2019학년도 편입생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2017학번)
  • 작성자 : 교무처
2019학년도 편입생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2017학번)

2019학년도 편입생(2017학번) 학점인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편입학생은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기한 내 해당서류를 지정된 장소로 제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 신청 대상자 : 2019학년도 편입생 (모든 편입생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필수)

2. 학점인정 신청 방법 :
 1) 학점인정 신청서 1부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 기한 내 소속 학과로 제출
 2)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방법
    [덕성포털] → [학생서비스] → [성적] → [편입학점인정 학생신청] → 탭을 하나씩 생성하여 작성
     → 저장 → ① 학점인정 신청서 출력  → ②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와 함께 소속 학과로 최종 제출
     (복수·부전공이 있는 경우 해당학과를 우선 경유하여 소속학과로 최종 제출)

3.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기간 :
 
1) 복수·부전공 인정내역이 없는 학생
: 2019. 3. 25.(월) ~ 3. 29.(금) 오후 2시까지 [소속학과 최종]
 
2) 복수·부전공 인정내역이 있는 학생
가. 학점인정 신청서를 복수·부전공학과에 우선 제출하여 1차 승인을 얻은 후 최종적으로 소속 학과로 제출함
- [복수·부전공] 1차 제출기간 : 2019.3.19.(화) ~ 3.22.(금) 오후 2시까지
- [소속 학과] 최종 제출기간 : 2019.3.25.(월) ~ 3.29.(금) 오후 2시까지
나. 복수·부전공 학점인정 신청서에 앞서 [학적관리]에 복수·부전공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함
- [복수·부전공] 신청기간 : 2019.3.11(월)~ 3.29.(금)까지
- 방법: [덕성포털]→[학생서비스]→[학적변동]→ [부․복수전공신청]
※ 학생이 신청한 내역이 인정 불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하므로 가급적 마감기한보다 여유있게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2019학년도 편입 학점인정 기준
 1) 총 인정학점 : 65학점(학사편입과 일반편입 동일)                
 2) 전공과정 학점인정(주/복수/부/연계전공 모두 포함) : 최대 23학점 이내
   주전공 및 복수전공 인정학점 : 최대 23학점 이내
   ② 부전공 인정학점 : 최대 15학점 이내  
   ③ 연계전공 인정학점 : 최대 18학점 이내
 3) 교양 인정학점
   ① 학사편입생 : 32학점(교양학점 추가 이수할 필요 없음) 
   ② 일반편입생 : 30학점(‘이해와소통세미나․글쓰기’ 본교 이수 필수)
 4)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내역이 없는 경우는 65학점 모두를 [일반교양]과 [일반선택]으로 인정함(즉, 일반교양은 자동 세팅이 되어 있으니 일반선택만 35학점 또는 33학점으로 작성하여 저장 후 출력, 제출)
 5) 학점 단위로만 인정하고, 성적(등급)은 인정하지 않음
 6)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추후 본교에서 중복 수강할 수 없음(향후 수강의사가 있는 과목은 학점인정 신청 내역에서 삭제 바람)
 7) 전적대학과 본교의 학점이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대학 교과과정 상의 학점에 따라 인정하되 전적대학 이수학점 크기가 더 작을 경우 그에 따름
   [예시① - 전적대학 4학점, 우리대학 3학점 ⇒ 3학점으로 인정]
   [예시② - 전적대학 2학점, 우리대학 3학점 ⇒ 2학점으로 인정]

5. 학점인정 기타사항
 1) 복수·부전공 선발 및 제한 학과로의 복수·부전공 학점인정은 신청은 불가함
    [유아교육학과, 생활체육학과, 컴퓨터공학과, IT미디어공학과, 약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스포츠경영연계전공, 의치의학예비연계전공은 복수·부전공으로 불가]
 2) 전적대학에서 Ⅰ,Ⅱ로 나눠진 두 과목을 통합하여 우리대학 1개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전적대학 이수과목 작성란에 Ⅰ,Ⅱ를 한줄로 함께 병기
    [예시: 전적대학 경영학원론Ⅰ,Ⅱ  4학점(2학점+2학점) ⇒ 우리대학 경영학원론 3학점으로 인정]
 3) 위 학점인정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이후 학기에 추가로 학점인정 요청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취소만 가능)
 4) 학점인정 최종 승인내역은 4월 중 [학생서비스]-[성적]-[전체성적조회]에서 확인 가능함

6. 교직 학점인정 :
 1) 교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적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 이수 가능하며 우리대학에서 새롭게 교직 이수를 할 수 없음
 2) 우리대학 교직 교과과정에 있는 교과목으로만 교직 학점인정이 가능함

7. 문의사항
 1) 학점인정 가능여부 및 교과목 관련 문의 : 각 해당학과 사무실[첨부파일 참조]
 2)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 및 방법 문의, 졸업요건 등 학사 관련 문의 : 교무과 학적(901-8048, 8045)
 3) 교직관련 문의 : 교직학부(901-8676)

붙임 : 1. 2019학년도 학과별 교과과정표 1부
        2. 학과사무실 전화번호 1부 
        3.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알아보기 PDF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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