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처리의 면제(유고결석계) 안내
◆ 결석처리의 면제(유고결석계) ◆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덕성포탈에서 신청하고 출력하여 해당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⓵ 직계 존·비속의 사망(증명서첨부)
☞ 부모상, 배우자상, 자녀상 5일(주말포함)
☞ 형제 자매상, 조부모상, 외조부모상, 증조부모상, 외증조부모상 3일(주말포함)
☞ 부모의 형제 자매상,1일
⓶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등에 관한 경우
☞ 2일 이상의 입·퇴원에 한하며 당일 통원치료는 인정하지 않음(진단서 첨부)
⓷ 교과과정 이수자의 교육실습 시간
⓸ 현장학습 기간(학과장 승인서 첨부)
⓹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국내외 회합에의 참가
⓺ 학보 편집담당 학생의 신문발간일의 전일(주간 교수의 승인서 첨부)
⓻ 졸업직전학기의 조기취업(국가시험 합격자, 정규직 전환형 인턴 등 포함)
⓼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