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처리의 면제(유고결석계) 안내
  • 작성자 : 학생서비스센터

결석처리의 면제(유고결석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덕성포탈에서 신청하고 출력하여 해당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직계 존·비속의 사망(증명서첨부)

부모상, 배우자상, 자녀상 5(주말포함)

형제 자매상, 조부모상, 외조부모상, 증조부모상, 외증조부모상 3(주말포함)

부모의 형제 자매상,1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등에 관한 경우

2일 이상의 입·퇴원에 한하며 당일 통원치료는 인정하지 않음(진단서 첨부)

교과과정 이수자의 교육실습 시간

현장학습 기간(학과장 승인서 첨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국내외 회합에의 참가

학보 편집담당 학생의 신문발간일의 전일(주간 교수의 승인서 첨부)

졸업직전학기의 조기취업(국가시험 합격자, 정규직 전환형 인턴 등 포함)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으니 내용 또는 첨부파일에 개인정보 입력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