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관련 안내 ◆
  • 작성자 : 학생서비스센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졸업직전학기의 조기취업자(국가시험 합격자, 정규직 전환형 인턴 등 포함)가 출석인정 신청서(조기취업자용)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교수의 재량 하에 출석일수 및 취업개시일에 따라 과제·논문·시험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학점인정(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점검및결석조치기준 제3(결석처리의 면제)

7. 졸업직전학기의 조기취업(국가시험 합격자, 정규직 전환형 인턴 등 포함)

 

제출서류

 

신청서 : 출석인정신청서 1(학사행정인트라넷에서 신청, 저장 후 출력)

제출 증빙서류

수강신청확인서 1(출석인정신청서와 동시 출력됨)

재직증명서 1

(재직기간 필수기재, 정규직 전환형 인턴인 경우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4대보험 가입확인서(개인) 1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http://www.4insure.or.kr에서 발급함.

(발급전 사업장의 가입 신고 필요)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에서 최소 1개 이상의 가입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기타 추가서류 1(해당자)

증빙서류 중 ~는 필수, 는 해당자만 제출함.

 

승인절차

 

학생 :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자용)에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 학과장 서명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학생서비스센터 : 제출서류 확인, 결재 후 승인

학생 : 협조문 출력 후 담당교수에게 제출

담당교수 : 성적산출부여 근거자료 마련(협조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출석인정신청서는 학사행정인트라넷에서 202091()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학사행정인트라넷수강관리결석신청출석인정신청(조기취업자용)

참고로 위 사항은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요청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성적평가)는 담당교수 재량에 따라 이뤄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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