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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관련 안내 ◆
o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o 졸업직전학기의 조기취업자(국가시험 합격자, 정규직 전환형 인턴 등 포함)가 출석인정 신청서(조기취업자용)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교수의 재량 하에 출석일수 및 취업개시일에 따라 과제·논문·시험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학점인정(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점검및결석조치기준 제3조(결석처리의 면제)
7. 졸업직전학기의 조기취업(국가시험 합격자, 정규직 전환형 인턴 등 포함)
o 제출서류
■ 신청서 : 출석인정신청서 1부(학사행정인트라넷에서 신청, 저장 후 출력)
■ 제출 증빙서류
① 수강신청확인서 1부(출석인정신청서와 동시 출력됨)
② 재직증명서 1부
(재직기간 필수기재, 정규직 전환형 인턴인 경우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③ 4대보험 가입확인서(개인) 1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http://www.4insure.or.kr에서 발급함.
(발급전 사업장의 가입 신고 필요)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에서 최소 1개 이상의 가입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④기타 추가서류 1부(해당자)
※ 증빙서류 중 ①~③는 필수, ④는 해당자만 제출함.
o 승인절차
① 학생 :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자용)에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 학과장 서명
→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② 학생서비스센터 : 제출서류 확인, 결재 후 승인
③ 학생 : 협조문 출력 후 담당교수에게 제출
④ 담당교수 : 성적산출부여 근거자료 마련(협조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함)
o 출석인정신청서는 학사행정인트라넷에서 2021년 3월 2일(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학사행정인트라넷→수강관리→결석신청→출석인정신청(조기취업자용)
※ 참고로 위 사항은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요청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성적평가)는 담당교수 재량에 따라 이뤄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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