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과] 2022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수강취소 및 환불 기준 안내
  • 작성자 : 교무처

2022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수강취소 및 환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취소 :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후 수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수강취소 방법

  가. [계절학기 수강취소 요청서] 작성 (첨부자료 참고)

  나. 계절학기 수강취소 요청서, 통장사본 각 1부 교무과 제출 (이메일 제출: dsuac@duksung.ac.kr)

        ※ 6학점 수강 신청 후 3학점만 취소 가능
 

3. 수강료 환불 : 수강취소 신청 시점에 따라 환불금액 상이
 

4. 수강료 환불 기준

  가. 계절학기 개강 전일까지 : 수강료 전액 → 과목별 취소 가능

  나. 계절학기 개강일부터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 과목별 취소 가능

  다. 계절학기 개강일부터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 과목별 취소 가능

  라. 계절학기 개강일부터 1/2 경과 후 : 반환금액 없음 → 과목별 취소 가능

       ※ [대학 e-러닝 기반 학점인정 컨소시엄] e-learning 교과목의 경우 우리대학의 계절학기 일정과 수강료 환불 기준일이 상이함
 

5. 수강료 환불 기준일

구분

개강 전

개강일~1/3 경과 전

(~5일)

개강일~1/2 경과 전

(~8일)

1/2 경과 후

(~종강일)

일반 교과목

~2022.6.21.(화)

~2022.6.28.(화)

~2022.7.1.(금)

~2022.7.12.(화)

e-learning 교과목

~2022.6.17.(금)

~2022.6.24.(금)

~2022.6.29.(수)

~2022.7.8.(금)

 

교 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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