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통합) 개정(안) 공고
대학원학칙(통합) 개정(안) 공고
대학원학칙(통합)을 개정함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2.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1. 개정 이유
가. 일반대학원 문화인류학 석사과정 신설
o 본 학과의 세부 전공인 응용인류학은 인류학적 사고와 방법론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용적 학문임
o 서울 소재 대학원에 인류학전공이 개설된 대학은 소수(2개 대학)이므로 우리 대학의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제고에 기여 가능함
o 사회(기업)에서 요구하는 응용인류학 관련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대학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논문제출 연한 변경
o 서울 소재 30개 대학원 중 5개 대학원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이 2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o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서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을 2년으로
재학연한과 논문제출 연한을 각각 10년으로 변경함
o 2023학년도 시행 예정인 외국인 특별과정(중국재직교직원과정)의 학생 모집 확대에 기여 가능함
2. 주요 골자
가. 학칙 제4조(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의 제1항 [별표1] 변경
o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석사과정 문화인류학과 추가(석사학위과정 학과수 1개 증가)
o 관련하여 학위종별에 인류학석사 추가
나. 학칙 제20조(수업연한․제출연한)의 제2항 변경
o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을 2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변경
다. 학칙 제34조(논문제출 연한)의 제1항 변경
o 학위논문은 박사과정은 10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변경
라. 관련 부칙 신설
3. 개정 대학원학칙(통합)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4. 대학원학칙(통합) 개정안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8일(화) 17:00 까지 기명 날인된 서면(의견서)을
일반대학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901-8150, 이메일 graduate@duks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