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과] 2022학년도 후기 졸업사정결과 확인 및 졸업예정자 계속수학/학위유예 신청
  • 작성자 : 교무과

졸업사정결과 확인 및 졸업예정자 계속수학/학위유예 신청

8학기 이상 재학생은 덕성포털에서 계속수학/학위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덕성포털 학생서비스 졸업 계속수학/학위유예 신청
신청기간 : 2023. 7. 20.() 10:00 ~ 7. 23.() 23:59

STEP 1 확인

계속수학·학위유예신청 메뉴에서 졸업사정상세결과 및 졸업사정합격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별 상세 졸업사정자료 출력물 배부 : 2023. 7. 20.() ~ 7. 21.()
배부장소 : 소속 전공(학과) 사무실
(사정내역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간 내 교무처 문의)

STEP 2 신청

1. 졸업사정합격여부가 ‘Y(최종졸업합격)’ 일 경우 미신청시 졸업처리
계속수학 또는 학위유예 신청 가능
* 졸업 희망시 신청할 필요 없음

2.  졸업사정합격여부가 ‘Y(최종수료합격)’ 일 경우 미신청시 수료처리
계속수학 신청 가능
* 수료 희망시 신청할 필요 없음

3.  졸업사정합격여부가 ‘N(불합격)’ 일 경우 신청 불가하며 계속수학으로 처리

STEP 3 최종

      : 2023. 8. 23.() 오전 11시 학위수여식 당일 졸업증명서 발급가능 [졸업생 신분]
학위유예 : 2023. 8. 23.자로 학위유예 처리됨. 졸업을 연기한 상태. 유예생은 수강신청 및 휴학 등의 학적변동 일체 불가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발급가능 [유예생 신분]
      : 2023. 8. 23.자로 수료 처리됨.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지만 학과별 졸업요건 미이수 상태 수료생은 수강신청 및 휴학 등의 학적변동 일체 불가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발급가능 [수료생 신분]
계속수학 : 2023 - 2학기 수강신청 후 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재학생 신분]


 

졸업제도 FAQ

Q1. 졸업제도란?

8학기이상 재학생은 졸업사정합격여부 확인 후 희망자에 한하여 계속수학 또는 학위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졸업학점과 학과별졸업요건을 충족 시 졸업합격
졸업학점은 충족되나 학과별 졸업요건 미충족시 수료합격
졸업학점 미충족시 다음학기 계속수학으로 처리됩니다.

졸업 합격생은 본인 의사에 따라 학위유예 또는 계속수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료 합격생은 계속수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과정수료(수료생)가 무엇인가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학과별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수료생은 학점이수 및 학적변동을 모두 완료 후 학과별졸업요건의 충족만을 준비 중인 일시졸업대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수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료생은 학점 이수 단계를 완료하였으므로 다음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의무가 없으며 휴학 또는 수강신청 등의 학적변동을 할 수 없습니다. 졸업만을 남겨 둔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재학연한(12학기)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해야 합니다.

Q3. 학위유예(유예생)는 무엇인가요?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학과별 졸업요건 모두 이수하여 졸업(학위수여)이 가능하나 이를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생(유예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유예생은 졸업대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예생은 수료생과 같이 학점 이수 단계를 완료하였으므로 다음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의무가 없으며 휴학 또는 수강신청 등의 학적변동을 할 수 없습니다.

Q4. 수료생·유예생과 재학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학생이란 등록금을 납부하고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 즉, 현재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료생·유예생은 학점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재학생과 달리 수강 및 등록의무가 없으나, 수강신청 · 휴학 등 일체의 학적변동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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