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자대학교학칙 개정(안) 공고
덕성여자대학교학칙 개정(안) 공고
덕성여자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1. 개정사유
가. 2025학년도 자유전공학부 신설로 인한 전공선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나. 제2전공, 제3전공 및 부전공 선택 및 선택 제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다. 입학정원을 규정한 [별표1]의 2026학년도 입학정원 내용 추가 필요
2. 주요골자
가. 제4조(입학정원) 제1항 [별표1]에서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추가하고, 2022학년도 입학정원을 삭제
나. 제24조(전공선택 및 이수) 제2항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 단서 조항으로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은
입학한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제1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다. 제24조(전공선택 및 이수) 제3항에서 제2전공 이외에 제3전공과 부전공을 전공선택 대상으로
추가하고, 제2전공, 제3전공, 부전공은 약학과, 유아교육과,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하고 학칙
[별표1]에 있는 전공, 학과, 학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
라. 제53조의 2(융합전공) 제2항에서 기존의 단서 조항은 동조 제3항으로 분리하여 일부 표현 방식을 변경
마. 제24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 2025년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
3. 개정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4. 학칙개정(안)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월) 17:00까지
기명 날인된 서면(의견서)을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dsuac@duks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