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자대학교학칙 개정(안) 공고
  • 작성자 : 교무처

덕성여자대학교학칙 개정(안) 공고

 

덕성여자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1. 개정사유
  
. 2025학년도 자유전공학부 신설로 인한 전공선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나. 2전공, 3전공 및 부전공 선택 및 선택 제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다. 입학정원을 규정한 [별표1]2026학년도 입학정원 내용 추가 필요

 

2. 주요골자
    가.  제4조(입학정원) 제1항 [별표1]에서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추가하고, 2022학년도 입학정원을 삭제
   . 24(전공선택 및 이수) 2항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 단서 조항으로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은
       
입학한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제1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다. 24(전공선택 및 이수) 3항에서 제2전공 이외에 제3전공과 부전공을 전공선택 대상으로
        추가하고
, 2전공,  3전공, 부전공은 약학과, 유아교육과,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하고 학칙
        
[별표1]에 있는 전공, 학과, 학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

   라. 53조의 2(융합전공) 2항에서 기존의 단서 조항은 동조 제3항으로 분리하여 일부 표현 방식을 변경
   마. 24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 2025년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

 

3. 개정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4. 학칙개정(안)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월) 17:00까지 
 기명 날인된 
서면(의견서)을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dsuac@duk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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