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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접수: 2019.8.20.(화) 9시 ~ 2019.9.10.(화) 18시 (당초: ~ 2019.9.5.(목) 18시) 2.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 2019.8.20.(화) 9시 ~ 2019.9.16.(월) 18시 * 기간 내 미완료 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확정이나 최신화(이의)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3. 신청대상 : 재입학생, 복학생, 1차 미신청한 재학생 ㅇ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신청기간 미준수로 탈락 ㅇ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하며,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시 심사 후 지원가능(단, 구제신청 기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4. 주요 개선사항 가. 재학생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 기회 확대(현 1회 → 개선안 2회) 나. 다자녀장학금 연령 요건 폐지('88년 이후 출생 → 연령 무관) 다. 등록금 분할 납부 학생의 자퇴․제적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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