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 2020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 작성자 : 학생지원과

2020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구 분

선 발 기 준

선발대상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소득기준

구 분

기준금액

2학기

4,737,000원 미만(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10%씩 가산 적용

신청기간

구 분

접 수

선발시기

선발횟수

2학기

91929
추가접수( 105~ 1016)

10월말 ~ 11월초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지급금액

2학기

비 고

고등학생

120만원

30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 학 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78

선 발

제외대상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선원법(3)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선박소유자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유의사항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으니 내용 또는 첨부파일에 개인정보 입력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