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 2022학년도 유한재단 장학생 선발안내(약학과)
  • 작성자 : 학생지원과
1. 선발대상
  1) 대상학과 : 약학과
  2) 대상인원 : 2명

2.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등록금, 수업료 등과 학생회비, 졸업비 등을 포함한 학교에 납부하는 총금액)

3. 장학기간 : 2022학년도 1년간(단, 지급중지 사유가 없는 한 정규 학기내 졸업시까지 가능)

4. 추천기준
   1) 국비 또는 타 장학금(부모의 직장에서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 포함)을 받고 있지 않거나, 학비 면제자가 아닌 학생
   2)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보조가 필요한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적인 학생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21년 11월 24일 ~ 11월 29일(월) 11:00 까지
   2) 접수방법 :
      - 첨부된 파일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를 작성
      - 우편 또는 방문 :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지원과(학생회관 2층)

6. 제출서류목록
   1) 장학생 추천서 (서식 제1호), 접수시 제출

      * 추천인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2) 장학생 신상 카드 (서식 제2호), 접수시 제출
   3) 자기 소개소 (서식 제3호), 접수시 제출

   4) 부모가 직장인의 경우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사실 확인서] (서식 제6호), 선발 후 제출
   5)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첨부), 선발 후 제출
   6) 부모(보호자) 모두의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서 (단,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단,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서, 선발 후 제출
   7) 부모(보호자) 모두의 최근 3년간 재산세납부증명서, 선발 후 제출
   8) 부모(보호자) 모두의 최근년도 의료보험료납부증명서, 선발 후 제출
   9) 모범 학생의 경우 [모범학생 사실확인서] (서식 제10호), 선발 후 제출

7. 지급중지 및 장학생 교체
   본 재단의 장학생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교체추천에 의하여 교체할 수 있음 (교체추천의 경우 1학기에 한 함)
    1) 학교에서 징계(제적, 정학) 처분을 받은 때
    2)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
    3)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판명 되었을 때
    5) 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중지 요구가 있을 때

8. 장학금 지급
   - 2022년 2월 중에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함

9. 휴학 및 복학 신고
   - 휴학 : 휴학과 동시에 [휴학 신고서(서식 제7호)] 를 당 재단에 필히 제출하여야 함
   - 복학 : 휴학생 중 2022년 2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2년 6월 30일까지 [복학 신고서(서식 제8호)] 를 당 재단에 필히 제출하여야 함
* 복학 신고를 하지 않고 복학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10. 문의 : 학생지원과 02) 901 - 8054, 유한재단 사무국 02) 828 - 0298
  

제출 양식 다운로드 링크 : http://www.yuhanfoundation.or.kr/Foundation/archives/index.asp?no=4&mode=view&IDX=189&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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