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 (~9/27)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
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지원내용
ㅇ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 장학생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ㅇ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ㅇ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 학생 신청기간: 2019. 9. 17.(화) ~ 9. 27.(금) 18:00
ㅇ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③보증보험 조회동의
※상세방법은 첨부파일 “학생신청 매뉴얼” 참조바람
□ 제출서류
취업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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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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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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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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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 준비계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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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금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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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 준비 계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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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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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사업 참여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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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사업 참여 내역
(관련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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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강의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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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창업관련정규과목
이수내역(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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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12주 이상 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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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이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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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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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련 상장등
(관련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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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2)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성공패키 지(2∼3단계)·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 기업 근무)장학생 등
『2019-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1)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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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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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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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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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인정 중견기업 범위
- 최근 3개년 매출 2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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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인정 중견기업 범위
- 최근 3개년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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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추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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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추천 기준
- 성적(50%) 취·창업의지(50%)
- 취·창업의지 평가 항목으로 기 취업·창업자 우대
■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별도기준으로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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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창업의지 평가 시 기·취업(예정) 항목을 삭제 하고 취·창업 준비 계획 항목을 추가
■ 동점자 처리를 위한 대학 별도기준 수립 시 소득수준은 반영되지 않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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