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2-14 10:44
청탁 금지법이란?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는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자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 금지

부정 청탁이란?
  • 공직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 수행할 것을 청탁하는 행위로, 아래와 같은 14가지 행위 유형
    •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 직무 처리
    •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 감경 · 면제
    • 채용 · 승진 등 인사 개입
    • 공공기관 선정 · 탈락 등 의사결정 개입
    • 수상 · 포상 · 장학생 선발 등 선정 · 탈락에 개입
    •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 · 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 · 지원 ·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 입학 · 성적 등 업무처리 조작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평가 · 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 · 단속 등 대상 선정 · 배제 ·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 · 재판 등 업무 처리
부정 청탁 시 처벌의 기준
<과태료>
  •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한 이해당사자
    • 1천만 원 이하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한 자(민간인)
    • 2천만 원 이하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 3천만 원 이하
<형사처벌>
  •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직자 등의 청탁 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 공직자는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동일한 부정 청탁을 재차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부당한 청탁이 아닌 , 정당한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
청탁 금지법 - Q&A
  •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요? 대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임
  •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여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해야 함
  • 대학교 학장이 대학발전기금을 낸 민간기업의 이사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경우에도 청탁 금지법에 위반되나요? 청탁 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 금지법에서 제한하지 않음
  •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 대학원생이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3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을 심사하는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 직무와 관련하여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을 수수하였는데, 선물 가액이 8만원인 경우 가액기준 초과인 3만원만 반환해도 되는지?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한 경우 전액이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선물 전액을 반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