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3-09-08 10:43
행동 강령이란?

부패 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원 · 교직원 · 직무 관련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

공정한 임무 수행
  • 상급자는 부당한 지시 금지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사항)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 노무 또는 조언·자문 제공 금지
* 4촌 이내 친족 직무관련자
* 2년 내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부당이득 수수 금지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 금지
    •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 계시 금지
    • 유가 증권 · 부동산 등 거래 투자 돕는 행위 금지
    • 차량 · 부동산 등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사적 용도로 사용 금지
    •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금지
    • 금전 · 유가증권 · 부동산 · 회원권 등 재산의 이익
    • 음식, 주류, 골프, 여행 등 접대 · 향응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등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기준
    • 공직자 등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직무와 무관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배우자 또한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금지
      공직자 등뿐 아니라, 일반인이 제공한 경우도 처벌 대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의례 ·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 · 선물 상한액 조정)

구분 기존 변경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5만원)
음식물 3만원 3만원
(기존 동일)
  1.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 의례 ·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
  8.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9. 5만원 이하의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
  •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외부 강의 등의 범위
      외부강의 등이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 기고 등을 의미
    2. 신고 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 신고
      •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 100만 원 (강의 등 경우 1시간당 100만 원,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 원)
    3. 외부강의 신고 기준
      • 외부 강의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 신고 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
      • 월 3회 초과는 법인·이사장에게 승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받은 강의는 횟수에 미포함)
    4. 신고 절차
      차세대 포털시스템 → 기본 업무 → 기획 → 외부강의 등 신청 → 신규 버튼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행동 강령 위반 시 조치
  • 위반 시 법인 이사장, 행동 강령 책임관,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 가능
    • 조사 위원회 구성 (3인 이상)
    • 제공받은 자 제공자에게 통보
    • 신고자에게는 인사 우대 등의 포상
금품수수금지 – Q&A
  •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관련된 교직원등에게 4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 이어야 함.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 사립학교 지방대학 교수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의 기념품(수건)을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에게 배포한 경우 허용되는지? 기관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5천원 상당의 수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허용됨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직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경조사비로 50만원의 수수가 가능한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행위가 금지됨.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행위는 허용되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50만원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음
  •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 Q&A
  • 외부강의등 신고 기간인 10일에 주말 등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간인 10일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나 신고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신고 만료일로 봄
  •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신고 의무는 없음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직무와 관련되지도 않고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 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