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및 수업운영 안내 (최종안)
  • 작성자 : 유아교육과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및 수업운영 안내


 

■ 코로나19 관련 2022-1학기 수업 운영 방식(대면/비대면) 계획

- 교육부는 2022.2.7.(월) 오미크론 대응 2022-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

- 오미크론 위기 상황에 대응하되, 대면 교육활동 운영 원칙 및 대학의 자율적 방역체계 강화 필요(2022-1학기 학사운영 정상화, 교육목표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업운영의 권고사항 유지)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대면수업 기준을 현 최근 3개 학기 평균 수강인원 5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변경(최근 3개 학기 평균 수강인원에 따라 대면수업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면수업은 강좌별로 최대 49명까지 수강인원을 받을 수 있음)

 

교과목별

성격 구분

최근 3개 학기 평균 수강인원

30명 이하

31명 이상

이론

대면수업

비대면수업(실강)

이론과 실험실습실기

대면수업

비대면수업(실강)

실험실습실기

대면수업

비대면수업(실강)

- 강의유형 : 최근 3개 학기 평균 수강인원 구간에 따라 강의유형 변경

 

최근 3개 학기 평균 수강인원

내용

비고

30명 이하

대면강의 유지

변경 불가

31명 이상

비대면강의(실강)으로 변경

대면강의로 변경 가능

미정(2022-1 신설, 과목명 변경)

대면강의

비대면강의(실강)으로

변경 가능

※ 학문의기초 과목 중 이해와소통세미나, 영어회화, 전문영어, 제2외국어회화, 컴퓨팅사고, 대학글쓰기는 대면수업으로 진행

※ 2022-1학기 신설과목명 변경으로 최근 3개 학기 평균 수강인원이 파악되지 않은 과목은 비대면수업(실강)으로 변경 가능

※ 최근 3개 학기 평균 수강인원 31명 이상비대면수업(실강)으로 변경된 과목은 대면수업으로 변경 가능(전공과목에 대한 대면수업 요청이 많음)

※ 특히 대면수업이 꼭 필요한 실험실습실기 강좌는 안전계획을 제출하여 대면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음

※ 강의유형은 온라인 수강편람에서 확인(최근 3개 학기 평균 수강인원 31명 이상, 2022-1 신설 및 과목명 변경으로 강의유형이 변경될 수 있는 강좌는 2월 11일 12시까지 전공/학과에서 교무과로 제출 예정)

 

■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 예방접종(3차 접종) 적극 참여(미접종자는 신속히 1,2차 접종 받기)

    ※ 20~29세의 97.3% 2차 접종 완료
   -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착용, 환기(일 3회, 10분 이상) 실시

   - 대면접촉 줄이기(사적모임 6인 이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짧게, 대화시 마스크 착용)

 

■ 대면수업 운영 방법

- 등교 전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등교 시 또는 등교 후 유증상자(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콧물,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사람)를 조기 발견하여 대학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

-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자가검진도구(키트) 확보 중

※ 검진 키트 지원 대상 및 운영 방안 계획 중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자가문진(모바일앱 이용), 정후문 통제를 통한 발열체크 및 출입자 관리(안심콜 전화/확인, 080-399-7545), 구성원스티커 식별(교직원은 명단 확인, 학생은 모바일카드 제시) 운영

 

■ 대면수업 강의실

- 학문의기초 소규모 운영교과목(이해와소통세미나, 영어회화, 전문영어, 제2외국어회화) 대상 세미나실, 교직학부 소규모 강의실, 약학대학 40명 강의실, 50~60명 일반강의실은 칸막이를 부착하여 운영할 예정, 대규모 강의실은 칸막이를 부착하지 않지만, 최대 49명으로 운영할 예정

- 강의실 방역방안

 

전문방역

일상소독

• 전체 방역: 학기 중 교내 전체 방역

(월 1회, 업체 위탁)

• 부분 방역: 확진자 발생시 강의 사용 공간 위주(부분) 방역 예정

- 소독방법: 초미립자 연무기 분사 방역

- 방역시 해당 공간 출입 제한 필요

• 강의실 및 공용 사용 공간의 청결 및 방역을 위해 자주 접촉하는 표면(문손잡이, 난간, 스위치, 승강기 버튼 등)에 대한 소독 시행

※ 일상 소독을 상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강의실 앞 소독현황 체크리스트 작성, 관리

소독물품 비치

환기

• 강의실 복도에 손소독제, 소독티슈 등을 비치하여 개인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단, 실외 미세먼지 농도 등 외부환경을 고려 조절)

 

■ 교내 비대면수업 강의공간

- 차미리사기념관 내 총 5개 강의실[차249~253호(5개실), 실별 최대 20명] 운영

- 도서관 OSCAR라운지, 노트북존, 라운지갤러리, 멀티미디어 PC좌석

- 인사관 로비 프린터실

- 1학기 중 교내 와이파이 공사 진행하여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예정

 

■ 교내 학생 중 확진자 발생 시 운영방안

- 확진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교내 건강증진센터로 신고(901-8055)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출석 인정(학생서비스센터로 출석인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출석 인정, 담당교원의 별도 승인 절차 불필요)

 

구분

출석 증빙서류

확진자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속항원검사(병의원, 보건소) 및 PCR검사 결과 확인용

* 자가검사도구(키트)의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되, 출석인정은 위의 검사만 인정함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자가격리대상자 확인서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최근 14일 이내 해외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장소에 방문한 경우

해당국가 방문 일정이 명시된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요청서 등

⇒ 과목당 최대 2회까지 인정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콧물,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 기재된 처방전,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요청서 등

⇒ 과목당 최대 2회까지 인정

- 대면수업의 담당교수는 LMS 등으로 강의자료 제공, 비대면수업의 경우 영상 제공

- 대면수업 수강생 중 확진자 발생시 1주일 비대면수업(실강)으로 전환 권고(담당교수 재량)

ex. 화목수업의 경우 화요일 수업 참여자 중 확진자 발생시 목요일 비대면수업(실강) 가능

※ 연강 강좌(3시간 수업) 제외

- 대면수업 담당교수 중 확진자 발생시 휴강또는담당교수재량에 따라 비대면수업(실강) 가능

- 2022-1학기 담당교원 모두에게 zoom 계정 부여 예정

※ 수강신청 관련 내용은 붙임파일 수강신청 및 수업운영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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