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확진자 발생 시 운영방안
  • 작성자 : 유아교육과

코로나19 관련 수강생 출석 인정

- 학생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출석 인정(덕성포털 - 유고결석신청시스템에서 신청, 제출서류 시스템 업로드 (확진 또는 밀접접촉 대상자인 경우 7일간 출석 인정)

 

구분

출석 증빙서류

확진자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속항원검사(병의원, 보건소) 및 PCR검사 결과 확인용

* 자가검사도구(키트)의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되, 출석인정은 위의 검사만 인정함

밀접접촉(또는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자가격리대상자 확인서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확진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코로나19 백신공결

예방접종증명서

최근 14일 이내 해외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장소에 방문한 경우

해당국가 방문 일정이 명시된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요청서 등

⇒ 과목당 최대 2회까지 인정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콧물,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 기재된 처방전,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요청서 등

⇒ 과목당 최대 2회까지 인정

※ 대면수업의 담당교수는 LMS 등으로 강의자료 제공, 비대면수업의 경우 영상 제공

※ 밀접접촉 또는 수동감시의 경우도 출석 인정이 가능

 

■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덕성포털-유고결석신청시스템에서 신청, 제출서류 시스템 업로드

※ 확진 및 격리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 신청하여야 출석 인정(확진 또는 격리통보일로부터 7일간 출석 인정)

- 승인 : 학생서비스센터에서 신청내용 확인 후 승인

- 협조문 제출 : 신청 학생이 덕성포털-유고결석 협조문 출력 후 해당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학생서비스센터에서 승인 후 1주일 이내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출석 인정 가능

(문의 : 학생서비스센터 901-8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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