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전공선택 및 이수<신설 2020.2.17>
제24조(전공선택 및 이수)
① 학생은 제1전공과 제2전공 또는 심화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신설 2020.2.17>
② 제1전공은 입학한 모집단위에서 선택하여 이수해야 한다.<신설 2020.2.17>
③ 제2전공은 약학과와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전공에서 선택할 수 있다.<신설 2020.2.17>
④ 제2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심화전공을 이수해야 한다.<신설 2020.2.17>
⑤ 제1전공, 제2전공, 심화전공의 세부시행(학점이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20.2.17.>
제25조(제1전공)
① 제1전공은 1학년말에 선택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택의 시기를 달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20.2.17>
② 제1전공 선택가능 인원은 모집단위 내 전공 최대배정인원 범위 내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20.2.17>
③ 제1전공의 변경은 제21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2.17.>
제26조(제2전공)
① 제2전공은 1학년말에 선택한다.<신설 2020.2.17>
② 제2전공 선택가능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다.<신설 2020.2.17>
③ 제2전공은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20.2.17.>
부 칙<2020.2.17.>
3. (전공선택 및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 학칙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20년 3월 1일 전(前) 입학한 재적생은 개정 전(前) 제53조의 학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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