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번 이후 글로벌통상법무연계전공 미선발 안내
  • 작성자 : 국제통상학과

2020학번 이후 글로벌통상법무연계전공 미선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전공 교육과정 이수체계 개편으로 기존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에서 2020학번부터는 제1전공, 제2전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글로벌통상법무연계전공은 2020학번부터는 미선발되며 2019학번 이전 글로벌통상법무연계전공 이수자 졸업시까지 운영됩니다.

(관련규정 – 학칙 제24조부터 제26조)

제 6 장 전공선택 및 이수<신설 2020.2.17>

 

제24조(전공선택 및 이수)

① 학생은 제1전공과 제2전공 또는 심화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신설 2020.2.17>

② 제1전공은 입학한 모집단위에서 선택하여 이수해야 한다.<신설 2020.2.17>

③ 제2전공은 약학과와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전공에서 선택할 수 있다.<신설 2020.2.17>

④ 제2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심화전공을 이수해야 한다.<신설 2020.2.17>

⑤ 제1전공, 제2전공, 심화전공의 세부시행(학점이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20.2.17.>

 

제25조(제1전공)

① 제1전공은 1학년말에 선택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택의 시기를 달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20.2.17>

② 제1전공 선택가능 인원은 모집단위 내 전공 최대배정인원 범위 내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20.2.17>

③ 제1전공의 변경은 제21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2.17.>

 

제26조(제2전공)

① 제2전공은 1학년말에 선택한다.<신설 2020.2.17>

② 제2전공 선택가능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다.<신설 2020.2.17>

③ 제2전공은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20.2.17.>

 

부 칙<2020.2.17.>

 

3. (전공선택 및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 학칙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20년 3월 1일 전(前) 입학한 재적생은 개정 전(前) 제53조의 학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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