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작성자 : 의상디자인학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대상지역 : 수도권
-완화조치불가사항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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