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졸업사정결과 확인 및 계속수학/학위유예 신청 안내
  • 작성자 :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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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정결과 확인 및 졸업예정자 계속수학/학위유예 신청

8학기 이상 재학생은 덕성포털에서 계속수학/학위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덕성포털 → 학생서비스 → 졸업 → 계속수학/학위유예 신청
신청기간 : 2021. 1. 21.(목) 09:00 ~ 2020. 1. 26.(화) 23:59


STEP 1 확인

계속수학·학위유예신청 메뉴에서 졸업사정상세결과 및 졸업사정합격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STEP 2 신청

1. 졸업사정합격여부가 ‘Y(최종졸업합격)’ 일 경우 미신청시 ‘졸업’ 처리
계속수학 또는 학위유예 신청 가능
졸업 희망시 신청할 필요 없음

2.  졸업사정합격여부가 ‘Y(최종수료합격)’ 일 경우 미신청시 ‘수료’ 처리
계속수학 신청 가능
수료 희망시 신청할 필요 없음

3.  졸업사정합격여부가 ‘N(불합격)’ 일 경우 신청 불가하며 ‘계속수학’ 으로 처리

STEP 3 최종

졸      업 : 2021. 2. 18.(목) 오전 11시 학위수여식 당일 졸업증명서 발급가능 [졸업생 신분]
학위유예 : 2021. 2. 18.자로 학위유예 처리됨. 졸업을 연기한 상태. 유예생은 수강신청 및 휴학 등의 학적변동 일체 불가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발급가능 [유예생 신분]
수      료 : 2021. 2. 18.자로 수료 처리됨.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지만 학과별 졸업요건 미이수 상태 수료생은 수강신청 및 휴학 등의 학적변동 일체 불가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발급가능 [수료생 신분]
계속수학 : 2021 - 1학기 수강신청 후 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재학생 신분]


졸업제도 FAQ

Q1. 졸업제도 무엇이 달라졌나요?

8학기이상 재학생은 졸업사정합격여부 확인 후 희망자에 한하여 계속수학 또는 학위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  졸업학점과 학과별졸업요건을 충족 시 졸업합격
-  졸업학점은 충족되나 학과별 졸업요건 미충족시 수료합격
-  졸업학점 미충족시 다음학기 계속수학으로 처리됩니다.
졸업 및 수료 합격생에 한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계속수학 또는 학위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과정수료(수료생)가 무엇인가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학과별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수료생은 학점이수 및 학적변동을 모두 완료 후 학과별졸업요건의 충족만을 준비 중인 일시졸업대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수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료생은 학점 이수 단계를 완료하였으므로 다음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의무가 없으며 휴학 또는 수강신청 등의 학적변동을 할 수 없습니다. 졸업만을 남겨 둔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재학연한(12학기)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해야 합니다.

Q3. 학위유예(유예생)는 무엇인가요?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학과별 졸업요건 모두 이수하여 졸업(학위수여)이 가능하나 이를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생(유예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유예생은 졸업대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예생은 수료생과 같이 학점 이수 단계를 완료하였으므로 다음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의무가 없으며 휴학 또는 수강신청 등의 학적변동을 할 수 없습니다.

Q4. 수료생·유예생과 재학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학생’ 이란 등록금을 납부하고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 즉, 현재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료생·유예생’ 은 학점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재학생과 달리 수강 및 등록의무가 없으나, 수강신청 · 휴학 등 일체의 학적변동이 불가합니다.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수료생·유예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외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료생·유예생은 도서관, 라온센터 등 학내에서 제공하는 시설물 및 행정서비스를 ‘휴학생’ 에 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교내장학금으로 운영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수료생·유예생과 졸업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유의사항 참조]

Q5. 수료·유예상태는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나요?

수료생·유예생은 본인의 재학연한(12학기) 내에서 ‘수료·유예’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잔여 재학연한 내에 졸업요건을 갖춰 졸업해야 합니다.(수료·유예생은 졸업을 원하는 학기 중 덕성포털에서 직접 졸업신청)

재학연한이란 입학 후 본교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하고 이 기간에 휴학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학생은 재학연한(12학기)에서 4년제 대학의 수업연한(8학기)를 뺀 잔여 학기 내에 졸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학기 학생의 잔여 재학연한은 4학기이고, 9학기 학생의 잔여 재학연한은 3학기입니다.

재학연한 내에 졸업하지 않는 경우 [덕성여자대학교학칙 제 36조 6호]에 의거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처리되므로 반드시 잔여 학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하여 한 학기이상 재학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졸업제도문의

02-901-8048, 8045 (교무과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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