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학년도 1학기 법학과 증원 관련 안내(공지1)
2020학년도 1학기 법학과 증원 관련 안내(공지1)
안녕하세요, 법학과입니다.
증원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증원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표에 기입된 과목의 증원 시간은 정정기간 첫 날 오전 11시에 일괄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정정기간 날짜는 학교에서 공지된 바가 없기에 날짜를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 사항은 표 아래에 적힌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목명
|
증원 수
|
헌법1(전공)
|
15
|
민사소송법(전공)
|
20
|
인권과 노동법(교양)
|
20
|
* 표에 적시된 과목의 증원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이상의 추가적 증원은 불가합니다.
* 여성과 법률(교양), 저작권과 문화(교양) : 강의실 규모 상 증원이 불가합니다.
* 국제거래법 : 증원이 불가하오나, 아래 <증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개강 후 첫 수업의 해당 수업 강의실(차233)에서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이신 조인호 교수님과 개별 면담을 통하여 증원 여부를 정해주실 예정입니다.
<증원기준>
1. 이번 학기가 증원 요청을 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는 마지막 경우인 학생
※ 주승희 교수님의 담당 과목인 [형법총론1], [형법각론], [언론미디어법]에 관한 증원 안내는 별도의 공지가 올라가오니 빠짐없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학생 분들의 요청을 들어드리고 싶지만, 강의의 질과 여러 환경적 여건상 그리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는 법학 과사무실(901-8175) 또는 메일(law@duksung.ac.kr)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