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 일반임기제(법제전문관) 7급 공무원 채용공고
  • 작성자 : 법학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2022-297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임기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215

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예정부서

담당 직무내용

법제전문관

일반임기제 (7)

1

2

기획

예산과

  • 제ㆍ개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상위법 제ㆍ개정 의견 제출
  • 상급기관 자치법규 개정 건의
  • 정비안을 포함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상위법 위반사항 유무 검토
  • 재의요구 및 제소에 관한 사항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65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병역법 제76(병역의무 불이이행자에 대한 제재)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 1. 이전에 출생한 사람)

- 성별, 거주지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응시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

일반임기제

7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경력 : 입법 또는 법제업무 관련 근무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이 명시 되어야 함

자격요건은 공통요건 및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근무시간 : ~, 09:00 ~ 18:00(5, 18시간 근무)

채용기간 : 2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근무장소 : 도봉구청 13층 기획예산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평가에 의해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분

상한액

하한액

7

63,693천원

45,237천원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보험가입: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선택)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2. 28.() ~ 3. 3.() (4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도봉구청 기획예산과(1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도봉구청 민원여권과(구청 1)에서 수입증지(7,000) 인증 또는 구매 후 부착)

우편접수 시 증지수수료(7,000) 우편환 또는 보험통상으로 송부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차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일 시

장 소

2022. 3. 8.()(예정)

2022. 3. 16.()(예정)

도봉구청 내

지하 1층 둘리방

2022. 3월 중 예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접시험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변경공고 실시 예정

. 1차 시험(서류전형) :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시험(면접시험)

-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

- 응시수수료 : 도봉구 수입증지 7,000(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납부)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1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

-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주민등록 초본 1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수수료는 아래의 경우 반환합니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하고 변경공고 할 예정합니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따르며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도봉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 기획예산과 담당(02-2091-2634)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으니 내용 또는 첨부파일에 개인정보 입력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