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요건1]
【2009학번~2016학번】
1. 복수전공 졸업요건(45학점)
1) 복수전공의 경우 연계전공 교과목 중 전공필수권장 30학점 이상
(또는 국제통상학과 및 법학과 개설 연계전공교과목 각 5개 이상) 이수할 것
* 국제통상학과 및 법학과의 전공과목 6학점 내에서 중복인정
2. 부전공 졸업요건(30학점)
1) 부전공의 경우 연계전공 교과목 중 전공필수권장 21학점 이상
(또는 국제통상학과 및 법학과 개설 연계전공 교과목 각 5개 이상) 이수할 것
* 국제통상학과 및 법학과의 전공과목 3학점 내에서 중복인정
※ 연계전공 전공교과목 별도 첨부(첨부 1. 참조)
【2017학번~2019학번】
1. 연계전공 졸업요건(최소 36학점)
-
- 중 30학점은 연계전공 교과목 중 참여 학과인 국제통상학과와 법학과 과목을 균등분할한
각 15학점씩을 필수로 이수할 것
2) 나머지 6학점은 국제통상학과나 법학과의 연계전공과목으로 자유롭게 이수할 것
※ 본 규정은 2017학번부터 2019학번까지 적용
※ 연계전공을 복수전공, 부전공과 같은 독립된 트랙으로 운영
※ 기존의 중복인정 제도는 17학번부터 적용 불가
※ 연계전공 전공교과목 별도 첨부(첨부 2. 참조)
[필수요건2] 공인영어점수를 감안한 성과요건
【2009학번~2016학번】
1. 복수전공 졸업요건
토익 700점 이상
* TOEIC 유효기일은 해당 학위수여식 일자를 원칙으로 한다.
※ 이번 학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TOEIC 및 자격증 시험이 연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어성적표 및 자격증 제출을 면제한다.
【2017학번~2019학번】
1. 연계전공 졸업요건
토익 700점 이상
* TOEIC 유효기일은 해당 학위수여식 일자를 원칙으로 한다.
※ 이번 학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TOEIC 및 자격증 시험이 연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어성적표 및 자격증 제출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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