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글로벌통상법무연계전공 2021학년도 후기(2022년 8월) 졸업요건 안내
  • 작성자 : 법학전공
안녕하세요, 법학과입니다.

2021학년도 후기(2022년 8월) 글로벌통상법무연계전공 졸업요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졸업예정 대상자들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글로벌통상법무연계전공 전공교과목 일람표를 아래 [첨부파일-1]로 첨부드리오니 확인 후 이수변경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다른 문의사항은 법학과 메일 또는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 주의사항 : 학부제로 바뀜에 따라 2019학번까지만 연계전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학년도 후기(20228) 학과별 졸업요건

- 글로벌통상법무 -

 

1. 졸업요건 형식 구분

 

1

논 문

 

5

졸 업 작 품

 

2

자 격 증

 

6

졸 업 프 로 젝 트

 

3

졸업 시험(전공)

 

7

수 업

 

4

어 학 시 험

 

8

기 타

O


2. 졸업요건 구체 사항

[교과적용년도 : ~2019학번까지]

다음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1/2)

 

[필수요건1]
 

2009학번~2016학번

1. 복수전공 졸업요건(45학점)

1) 복수전공의 경우 연계전공 교과목 전공필수권장 30학점 이상

(또는 국제통상학과 및 법학과 개설 연계전공교과목 각 5개 이상) 이수할 것

* 국제통상학과 및 법학과의 전공과목 6학점 내에서 중복인정

 

2. 부전공 졸업요건(30학점)

1) 부전공의 경우 연계전공 교과목 전공필수권장 21학점 이상

(또는 국제통상학과 및 법학과 개설 연계전공 교과목 각 5개 이상) 이수할 것

* 국제통상학과 및 법학과의 전공과목 3학점 내에서 중복인정

연계전공 전공교과목 별도 첨부(첨부 1. 참조)

 

2017학번~2019학번

1. 연계전공 졸업요건(최소 36학점)

    • 30학점은 연계전공 교과목 중 참여 학과인 국제통상학과와 법학과 과목을 균등분할한

15학점씩을 필수로 이수할

2) 나머지 6학점은 국제통상학과나 법학과의 연계전공과목으로 자유롭게 이수할

 

본 규정은 2017학번부터 2019학번까지 적용

연계전공을 복수전공, 부전공과 같은 독립된 트랙으로 운영

기존의 중복인정 제도는 17학번부터 적용 불가

연계전공 전공교과목 별도 첨부(첨부 2. 참조)

 

[필수요건2] 공인영어점수를 감안한 성과요건

 

2009학번~2016학번

1. 복수전공 졸업요건

토익 700 이상

* TOEIC 유효기일은 해당 학위수여식 일자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TOEIC 및 자격증 시험이 연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어성적표 및 자격증 제출을 면제한다.

 

2017학번~2019학번

1. 연계전공 졸업요건

토익 700 이상

* TOEIC 유효기일은 해당 학위수여식 일자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TOEIC 및 자격증 시험이 연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어성적표 및 자격증 제출을 면제한다.

 

 


 

3. 기타특이사항

 

1. 20212학기를 끝으로 영미법과목은 더 이상 개설되지 않으며, 20212학기까지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인정된다.

2. 변경된 연계전공 전공교과목은 모든 졸업예정 대상자들에게 적용된다.

 

2022년 연계전공 전공교과목 별도 첨부(첨부 3. 참조)

 

202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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