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공] 202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계속수학·학위유예 신청 및 졸업요건 이수여부 반영일 안내
  • 작성자 : 법학전공
안녕하세요, 법학전공입니다.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계속수학·학위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분들은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히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졸업 및 수료 여부와 관련하여,
본 법학전공 졸업요건의 입력은 겨울계절학기 종강 후인 1월 12일 ~ 13일 사이에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졸업요건 이수여부 확인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2022-2학기 성적확정일(1월 2일) 이후 별도 공지가 나갈 예정이니 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대상: 202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8학기 이상 모든 재학생 및 수료생)
   ※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 및 조기졸업 신청자 포함
 

2. 계속수학·학위유예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3.1.20.(금) 13:00 ~ 1.26.(목) 15:00 [덕성포털]

  나. 신청방법: 덕성포털 ->학생서비스 -> 졸업 -> 계속수학·학위유예신청

  다. 참고사항
    1) 최종 졸업사정 결과대로 졸업사정진행(별도신청 필요없음)
      - 졸업 합격일 경우 졸업, 수료 합격일 경우 수료, 졸업 불합격일 경우 계속수학으로 처리
    2) 학적변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신청
      - 졸업 합격일 경우 : '학위유예' 또는 '계속수학' 신청 가능 / 졸업희망시 신청할 필요 없음
      - 수료 합격일 경우 : '계속수학' 신청 가능 / 수료 희망시 신청할 필요 없음
          수료생은 더 이상 수강신청이 불가하기에 학과별 졸업요건 중 이수해야할 과목 미이수인 학생은 '계속수학' 신청 필요
      - 졸업 불합격일 경우 : 신청이 불가능하며 자동 계속수학으로 처리

  라. 학사학위취득유예(학위유예)와 수료의 차이
    1)‘학위유예’란 소정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하지만 이를 유예하는 경우이며 ‘수료’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과별 졸업요건을 미이수한 경우
    2) 유예생 및 수료생 모두 수강의 의무가 없으나 졸업신청시 유예생의 경우 졸업 신청과 함께 해당 학기에 졸업 가능하며 수료생의 경우 졸업신청 후 학과별 졸업요건을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함
    ※ 유예생 및 수료생은 모두 졸업하고자하는 학기에 포털에서 졸업신청을 해야 졸업사정대상자가 됨(재학연한 12학기 이내에 졸업신청) 
        
⤷ 2022-전기 졸업신청 마감 : 12월 30일, 금요일까지 덕성포털에서 신청

3. 최종결과

  -졸      업 : 2023. 2. 21.(화) 오전 11시 학위수여식 당일 졸업증명서 발급가능 [졸업생 신분]
  -학위유예 : 2023. 2. 21.자로 학위유예 처리됨. 졸업을 연기한 상태. 
                     유예생은 수강신청 및 휴학 등의 학적변동 일체 불가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발급가능 [유예생 신분]
  -수      료 : 2023. 2. 21.자로 수료 처리됨.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지만 학과별 졸업요건 미이수 상태.
                     수료생은 수강신청 및 휴학 등의 학적변동 일체 불가.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발급가능 [수료생 신분]
  -계속수학 : 2023 - 1학기 수강신청 후 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재학생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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