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시행 협조 요청
  • 작성자 : 약학과

주요내용

 가. 기간: 23년 5월 15일(월)~12월 31일(일)

 나. 시행 근거

  1)「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다. 상세

1) 교육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2) 수강방법: LMS(e-class)접속-> [재학생]2023 덕성여자대학교 폭력예방교육

      ※탑재된 동영상 시청 후 형성평가도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문의: 인권센터 02-901-8855/8854, humanrights@duksung.ac.kr

 

붙임 1. (최종)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1부.

     2. 폭력예방교육 수강 메뉴얼 1부

     3. Guidance for taking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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