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 작성자 : 소프트웨어전공
1. 개요: 대학교의 재학생은 연 1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함.
2. 관련 근거법
    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나.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3. 상세 안내
    가. 교육 기간: ~12.31(일)
    나. 교육 시간: 3시수
    다. 교육 대상: 학부 소속 전체 재학생
    마. 교육 방법: 딜라이트에서 신청 후 E-Class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좌에 접속하여 수강
        (https://lms.duksung.ac.kr/course/view.php?id=9448)

재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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