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 신청 안내
  • 작성자 : 교직학부

성인지 교육 일정 및 신청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성인지 교육은 교내 인권센터 측에서 주최하여 진행함을 덧붙여 안내 드립니다.
하단 유의사항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 및 교원자격증 발급에 있어, 기준으로 성립되므로 성인지 교육 횟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반드시 참여 바랍니다. (1회만 진행됨)


. 성인지 교육 진행 일자: 2023. 6. 26.(
. 성인지 교육 진행 시간: 오후 6~10[중간에 이탈할 시 교육 이수 인정 불가
(법정 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6~10시까지 진행, 중간중간 쉬는 시간 존재
. 성인지 교육 진행 방식: 줌 활용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후 접속 안내 공지 교직학부 공지사항을 통해 업로드 예정 
성인지 교육 신청 방법네이버폼 링크 접속하여 제출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링크 접속 후 네이버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교육 참여신청서 네이버폼 링크 주소
https://naver.me/FCBuAe7c 

<네이버폼 신청 기간
: 5. 10.() ~ 5. 24.() 2359 [마감 기한 이후는 신청 불가]

[재교육에 관한 유의사항]

재교육 기회는 모두에게 열어주지 않으며 '국가적 감염병: 코로나 확진, 병원 방문' 사유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해당 사유의 학생들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 외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직학부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이때 재교육을 원하는 학생들도 5.24. 23:59분까지 네이버 폼을 작성하여야 재교육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확진, 병원 방문 증빙자료' 인권센터 humanrights@duksung.ac.kr 메일로 [메일 제목: 전공명, 학번, 이름 (성인지교육 재교육 증빙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네이버 폼 작성과 증빙자료, 두 가지가 모두 확인되어야 재교육 자격 부여 및 교육 이수 인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재교육의 경우 동영상 시청 및 과제형(동영상 시청 후 간단히 작성 후 제출)으로 진행됩니다


[성인지 교육 횟수 기준에 관한 참고사항]

성인지 교육 횟수 기준은 2회이며 (, 유아교육과의 경우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4.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아교육과 사무실로 문의할 것

 

자신의 졸업 및 교원 자격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이 점 유의하여 반드시 교육 이수 바랍니다.

참여하지 않고, 공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으니 내용 또는 첨부파일에 개인정보 입력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