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육 기회는 모두에게 열어주지 않으며 '국가적 감염병: 코로나 확진, 병원 방문' 사유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해당 사유의 학생들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 외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직학부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이때 재교육을 원하는 학생들도 5.24.수 23:59분까지 네이버 폼을 작성하여야 재교육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확진, 병원 방문 증빙자료'는 인권센터 humanrights@duksung.ac.kr 메일로 [메일 제목: 전공명, 학번, 이름 (성인지교육 재교육 증빙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폼 작성과 증빙자료, 두 가지가 모두 확인되어야 재교육 자격 부여 및 교육 이수 인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재교육의 경우 동영상 시청 및 과제형(동영상 시청 후 간단히 작성 후 제출)으로 진행됩니다.
[성인지 교육 횟수 기준에 관한 참고사항]
성인지 교육 횟수 기준은 2회이며 (단, 유아교육과의 경우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4회.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아교육과 사무실로 문의할 것)
자신의 졸업 및 교원 자격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이 점 유의하여 반드시 교육 이수 바랍니다.
참여하지 않고, 공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