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 작성자 : 교직학부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 자격 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접수 받아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반드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읽고 접수하기 바랍니다.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 졸업에 차질이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필독 ※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2에 따라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동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대상자
  가.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나. 교원자격 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위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졸업 희망여부를 교직학부 메일로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먼저 교직학부 공지사항 266번을 확인하여 교직학부 메일로 졸업 희망여부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접수기간 [기간 지난 후 제출된 서류는 불인정]
   2023. 6. 7.(수) ~ 2023. 7. 12.(수)

3. 제출서류 [반드시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함]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나. 학적부 1부 (학교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또는 교내 증명서 발급기 이용)
  다. 중독 여부(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관련 의사 진단서 1부
  라. 성범죄 이력 관련 증명서 1부 (동의서를 일괄 취합하여 교직학부에서 확인 예정)

4. 접수방법
   교직학부 사무실(도서관462호) 방문 제출 원칙 
   
09:00~18:00 내방 가능 (12:00~13:00 점심시간 내방 불가) 
    * 여름방학 기간(6. 22.~ 시작)에는 09:00~16:00 내방 가능 (12:00~13:00 점심시간 내방 불가) * 

5. 유의사항
무시험검정원서를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임
검정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임
검정 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검정 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교직학부로 연락 바람 
   (현재 교직사정내역 조회 2차까지 완료되었으며 3차 조회 기간은 성적이 확정된 후 추후 예정)
졸업 기준과 교원자격 검정기준은 별개이며, 졸업 기준 미충족 시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함
   (졸업기준은 교무과 혹은 본인 전공 학과 사무실에 문의)
교무과에서 진행하는 졸업/계속수학/수료 신청 기간에 졸업 신청해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교원자격증은 졸업일(학위수여식)부터 수령 가능
2023년 2월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고 졸업하지 않은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함 

6.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 확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윗 문구가 아닐 경우 검사항목: TBPE, 검사결과: Negative 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의사진단서 양식: 성명, 주민등록번호, 검사 내용, 검사 소견,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 번호
*검사 시 드물게 마약이 아닌 다른 성분에도 양성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위양성)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 2주 정도는 복용을 중단한 후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천식약(세레타이드), 여성호르몬제, 코감기약(에페드린), NSAID(소염진통제), Ripampine, Fluoroquinolone, Benzodiazepine(수면제), 식욕억제제, 커피, 카페인, 초콜릿 과다 복용 등은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 좋음 

문의가 있을 경우 메일 이용 바랍니다. 문의 시, 메일 제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문의 
 

교직학부 
teached@ds.ac.kr 
도서관 건물 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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