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제20조(교육·훈련)
위 호에 따라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교육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으로 연안법에 따른 법정필수교육입니다.
※ 안전교육 미실시의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교육 이수율은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대학정보공시, 실태조사 등의 정보 공개 항목으로 이수율 제고를 위하여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80%이상 필수)
세부사항
가. 교육 대상자 : 학부생
나. 교육 방법 : [붙임1, 2] 문서 참조
다. 제출 서류
1) 안전교육 이수 수료증
라. 제출 방법 : 취합하여 학과사무실 메일로 제출
마. 제출기한 : 2026. 3. 31.(화)
붙 임 1. 2026학년도 1학기 안전교육 실시 방법(종합) 1부.
2. 2026학년도 1학기 안전교육 실시 방법(Foreigner)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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