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센터] 유고 결석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학생서비스센터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개강 후 [3_4_13 출석점검및결석조치기준] [제2조(결석처리의 면제)]에 따라 유고 결석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고 결석은 다음의 사유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안정화로 코로나 관련 유고 결석은 2025학년도부터 미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직계 존비속 등의 사망(증명서 첨부)
o 부모상, 배우자상, 자녀상 5일
o 형제 자매상, 조부모상, 외조부모상, 증조부모상, 외증조부모상 3일
o 부모의 형제 자매상 1일
2.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등에 관한 경우 2일 이상의 입·퇴원에 한하며 당일 통원치료는 인정하지 않음(진단서 첨부)
3. 법정감염병(제1군~제4군)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판단한 기간(진단서 첨부)
4. 본인이 출산한 경우 : 출산일 전후 20일. 다만, 계절학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증빙서류 제출)
유고결석은 신청서 작성 – 출력 – 전공주임교수(또는 지도교수) 서명 – 학생서비스센터 제출/승인 – 담당교수 제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학년에 따라 전공주임교수(학과장) 혹은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야 유고 결석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리며, 소속 학생들의 상황 파악 및 학생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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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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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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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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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서명(지도교수 배정 전일 경우 단과대 학장(또는 교학부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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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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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주임교수(학과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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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 결석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덕성안내 – 공지사항 – 학사 - ‘2026학년도 1학기 유고 결석 신청 안내(수정)’]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 지도 및 학사 운영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