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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제도임.
※ 전공/교직과목의 경우 학과장 확인(서명 or 도장)받고 신청서 하단에 서명 후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
조기졸업, 기타 학점 취득을 원하는 학생을 위하여 하계 및 동계방학 중 3주 이상 별도의 학기를 운영하는 것을 말함.
※ 4학년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대의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