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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약학대학 포함)은 1년간 휴학할 수 없음. 편입학, 재입학생도 (편)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단,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학칙 제32조, 학칙시행세칙 제19조 5항의 1 참조)
이미 휴학중인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여야 하는 시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연장하는것
※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학기 개시 후 중도 휴학하는 경우, 수업경과일수에 따른 등록금 일부를 공제 후 차액을 반환함 (학칙 시행세칙 제2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