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9-03-08 16:43
휴학신청방법
  1.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신청 및 학과장 확인 후 학생서비스센터에서 승인함
  2. 휴학신청시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이 있으면 휴학신청이 안되므로 미리 반납하여야 함
  3. 휴학신청후라도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면 휴학승인이 안되므로 휴학승인전에는 책을 반납하여야 함
  4. 학기개시일 2, 3일전에 본인의 덕성포털(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으로 승인이 되었는지를 확인
휴학신청 기간 : 공지기간 내
휴학기간 : 휴학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하며, 재학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학의 제한

신입생(약학대학 포함)은 1년간 휴학할 수 없음. 편입학, 재입학생도 (편)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단,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학칙 제32조, 학칙시행세칙 제19조 5항의 1 참조)

연장휴학

이미 휴학중인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여야 하는 시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연장하는것

  1. 휴학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 ⇒
  2.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신청 ⇒
  3. 학과장 확인 후 학생서비스센터에서 승인함 ⇒
  4. 학기개시일 2, 3일전에 본인의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으로 승인이 되었는지를 확인

※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학기 개시 후 중도 휴학하는 경우, 수업경과일수에 따른 등록금 일부를 공제 후 차액을 반환함
(학칙 시행세칙 제2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