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3-14 13:53
덕성여자대학교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하여 국제화 · 다원화 시대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할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학기 이내 장학금
8학기 이내 장학금
종류 선발기준 (성적은 직전 학기 평균 평점임) 지급금액
전공(학과)수석(1학년은 단과대학수석) 각 전공(학과, 단과대학)별 성적이 수석인 학생 (전공 1과목 이상 이수, 성적 3.5 이상) 수업료 전액
전공(학과)차석(1학년은 단과대학차석) 각 전공(학과, 단과대학)별 성적이 차석인 학생 수업료 70%
단과대학우수(전공 미정인 1학년에 한함) 각 단과대학별 성적이 성적이 상위 5% 이내 수업료 50%
우수 각 전공(학과, 단과대학)별 성적이 상위 20% 이내 수업료 30%
덕성인재장려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성적 2.0 이상) 수업료 일부
보훈 국가보훈자녀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자녀로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증명서 제출자와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자(성적 1.75 이상) 등록금 전액
덕성가족 어머니가 우리 학교 동문이거나 자매가 함께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성적 2.5 이상) 수업료 17%
기숙사 사생회※ 본교 기숙사 사생회의 임원 (성적 2.5 이상) 학기중 75만원
방학중 40만원
리더십※ 학생자치기구 및 신문사, 방송국 등에서 활동하는 학생회 임원 (성적 2.5 이상) 30만원~수업료 전액
교직원자녀 본교 재직 교직원 자녀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성적 2.5 이상)으로 교직원 학자금지원(학비보조)와 합산하여 총 8학기 지원 등록금 전액
교육근로※ 교내 행정부서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는 학생 근무시간 상응금액
덕성사랑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성적 2.0 이상) 수업료 일부
희망나눔 신입생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수업료 일부
복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 100만원
근화※ 교내외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본교 발전 및 명예 선양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100~200만원
도봉·덕성 본인 및 보호자가 모두 도봉구에 2년 이상 주민 등록하여 거주하는 자로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100만원
언어능력우수※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정성적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학생 50만원
사회봉사※ 교내외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중 사회봉사과에서 선발된 학생 100만원
재능1※ 국제대회,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3위 이상 입상한 학생 1~4인:50만원
5~9인:100만원
10인이상:150만원
재능2※ 교내 경진대회, 공모전, 학술제 등에서 입상한 학생 일정액
파견학생 체재비※ 파견학생 체재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 일정액
해외봉사※ 본교에서 선발하는 해외봉사프로그램 공모에 선발된 학생 일정액
성적향상 직전학기 대비 성적이 향상된 학생
캐치업 프로그램 전 영역을 이수한 학생
수업료 17%
수업료 10%
특별 장학금규정 제8조제8호에 따라 총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일정액
러닝투게더※ 러닝투게더 팀장, 팀원으로 선발된 학생 일정액
덕성튜터링※ 덕성튜터링 튜터로 선발된 학생(전체학기 누적 평점평균 3.5 이상) 80만원(우수 튜터 선발 시, 추가 10~30만원)
하나튜터링※ 하나튜터링 튜터로 선발된 학생(전체학기 누적 평점평균 3.5 이상) 80만원
글로벌튜터링※ 글로벌튜터링 튜터로 선발된 학생(전체학기 누적 평점평균 3.5 이상) 80만원
학습 프로젝트 지원※ 학습 프로젝트 지원 팀장, 팀원으로 선발된 학생 일정액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모니터링단※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모니터링단(ICAN서포터즈 포함)에 참여하는 자 100만원 이내
ICAN마일리지※ 교내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ICAN마일리지를 획득한 학생 중 비교과통합관리센터에서 선발된 학생 일정액
빛내미 빛내미로 선발된 학생(성적 2.5 이상) 회장단 50만원 이상
팀원 30만원 이상
빛내미활동장려금※ 빛내미로 활동하는 학생 30만원~200만원
학생기자※ 학생기자로 선발된 학생 30만원~200만원
온라인홍보※ 온라인 홍보로 선발된 학생 30만원~200만원
방문학생※ 방문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수업료 전액
어학연수생※ 어학연수생으로 선발된 학생 30만원~500만원
복수학위파견※ 복수학위 파견자로 선발된 학생 수업료 전액
글로벌챌린저※ 글로벌챌린저로 선발된 학생 일정액
리베(Liber)※ 도서관 우수이용자로 도서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일정액
커리어서포터즈※ 커리어서포터즈로 선발된 학생 일정액
국제교류서포터즈※ 국제교류서포터즈로 선발된 학생 30~100만원
도서관서포터즈※ 도서관 자율위원으로 도서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30만원
덕성미디어※ 신문사(영자신문사 포함) 기자 또는 방송국 국원으로 활동하는 학생 20~100만원
문화탐방※ 교내 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 일정액
대학혁신지원사업 콜라보 프로젝트※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수자-학습자 콜라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팀의 학생대표(팀장), 팀원으로 선발된 자 일정액
덕성 장애인식개선 서포터즈※ 덕성 장애인식개선 서포터즈로 선발된 학생 20~30만원
8학기 초과 장학금
8학기 초과 장학금
종류 선발기준 (성적은 직전 학기 평균 평점임) 지급금액
덕성고시A 국가고시(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최종 합격자 수업료 전액
덕성고시B 국가고시(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1차 합격자, 보험계리사 및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학생, 초·중등교사 임용고시 최종 합격자 수업료 반액
덕성고시C※ 고시반 또는 그에 준하는 그룹에 등록된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고시반 지도교수 추천 필요) 60만원
인턴십※ 인턴십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 일정액
덕성글로벌파트너십 외국인특별전형 합격자 중 해당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수업료 전액
최은경교수 영어영문학과(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영어영문학과(전공) 자체 구성된 최은경교수장학위원회에서 선발 100만원
손유라 영어영문학과(전공) 재학생 중 영어영문학과(전공) 자체 구성된 손유라장학위원회에서 선발 100만원
최쉬프리한미우호 영어영문학과(전공) 재학생 중 영어영문학과(전공) 자체 구성된 최쉬프리 한미우호장학위원회에서 선발 100만원
최욱경교수 서양화과(전공)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서양화과(전공) 추천 받은 학생 50~100만원
서기준교수 회계학과(전공)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회계학과(전공) 추천 받은 학생 100만원
특별※ 장학금규정 제8조제8호에 따라 총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일정액
  •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정규학기만 지급됩니다.
  • 장학금 명칭 옆에 표시된 ※의 경우 등록금 전액 범위를 초과(생활비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성적은 직전 학기 평균 평점입니다.
교내 장학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교내 장학금 신청 안내
기간 장학명 제출서류
3월, 9월 덕성가족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표기된 증명서), (동문)어머니졸업증명서
사회봉사 장학금 신청서, 사회봉사확인서, 봉사활동보고서
도봉덕성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표기된 등본)
복지 제출 서류 없음
5월, 11월 덕성사랑, 희망나눔 제출 서류 없음
언어능력우수 자격증(성적표)
재능 장학금 신청서, 대회 개최 관련 서류, 수상확인내역(상장,상패 등)
6월, 12월 덕성인재장려 제출 서류 없음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장학>장학금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 덕성인재장려, 덕성사랑, 희망나눔, 복지장학금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덕성가족, 사회봉사, 언어능력우수, 재능, 도봉·덕성장학금 : 관련 서류 제출
    • 서류제출 장소 : 학생지원과(학생회관 2층)
  • 장학금 지급 예외인 자(해당학기에 한함)
    • 성적장학금의 경우, 취득학점 12학점 미만인 자, 수강과목 철회자, 8학기 이상자
  • 장학금 지급정지
    • 휴학 : 장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함. 단, 성적(학과수석, 학과차석, 우수)장학금은 복학학기로 이월하여 지급함
    • 장학금 신청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학업성적 기준이 있는 장학금의 지급조건 미달인 경우
  • 장학관련 문의처
    • 교내장학 ☎ 02) 901-8053
    • 교외장학·국가장학·학자금대출 ☎ 02) 901-8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