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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처 총무과에 공익신고 가능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 총무과로 방문·우편·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
주소 013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44길 33(쌍문동, 덕성여자대학교) 총무과 공익제보 담당자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방문신고에 한함
팩스 044) 200-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