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규정
- 1989. 9. 1 제정 1997. 9. 1 개정
- 2003. 12. 26 개정 2007. 5. 7 개정
- 2009. 10. 13 개정 2016. 7. 29 개정
- 2017. 2. 14 개정
- 2020. 1. 8 개정
- 2022. 6. 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수학기간 중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 인격을 도야하며, 건전한 학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덕성여자대학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운영 및 감독)
기숙사는 총장의 명을 받아 관장이 관리운영하고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이를 감독한다.<개정 2016.7.29, 2017.2.14, 2020.1.8, 2022.6.8.>
제 3조(이용주체)
기숙사 시설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다만, 대학교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장은 입사자 이외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7.29, 2017.2.14, 2022.6.8.>
제 4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7.29>
제 2 장 조직 및 운영위원회
제 5조(관장)
-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둔다.<개정 2016.7.29, 2022.6.8.>
-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참사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교원으로 보직된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7.29, 2017.2.14, 2022.6.8.>
[제6조 내용 제5조로 개정 이동]
제 6조(기숙사 직원 및 조교)
- 입사자 지도 및 기숙사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숙사에 직원과 계약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 기숙사 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고, 계약직원은 총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조교는 총장이 임면한다.
- 기숙사 직원, 계약직원 및 조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기타 근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8조 삭제에 따른 관련 내용 제7조로 개정 이동]
제 7조 <삭제 2009.10.13>
제 8조 <삭제 2016.7.29>
제 9조(운영위원회)
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29>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29, 2017.2.14>
-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학생·인재개발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시설과장, 관장으로 구성하며, 그 외에 위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6.7.29, 2017.2.14, 2020.1.8., 2022.6.8.>
- 위원장은 학생·인재개발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09.10.13, 2016.7.29, 2017.2.14, 2020.1.8.>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7.29>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기숙사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기숙사 예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6.7.29>
-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 입사자에 대한 퇴사처분 등 징계에 관한 사항.<신설 2016.7.29>
-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개정 2016.7.29>
제12조(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 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2009.10.13>
제 3 장 자치활동
제13조(자치활동)
- 건전한 기숙사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사자를 대표하는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7.29>
- 자치회는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6.7.29>
- 자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및 각 유니트 또는 각 층별 대표자로 구성되며 이들에게는 기숙사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7.29>
- 자치회 구성과 기숙사비 감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7.29>
제14조(입사자수칙)
관장은 입사자의 건전한 기숙사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7.29, 2022.6.8.>
제15조(집회)
입사자의 집회는 24시간 전에 기숙사 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7.29, 2022.6.8.>
제 4 장 입사 및 퇴사
제16조(입사정원)
기숙사의 입사정원은 600명 내외로 한다.<개정 2016.7.29>
제17조(입사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7.29>
- 본 대학교 재학 또는 재학예정인 학부생<신설 2016.7.29>
-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재학 또는 재학예정인 대학원생<신설 2016.7.29>
제18조(입사제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개정 2016.7.29>
- 학칙에 근거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2016.7.29>
- 기숙사 퇴사처분 등 징계를 받고 당해 처분에 의한 재입사 금지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6.7.2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성 질환에 걸린 자 및 보균자<개정 2016.7.29>
- 휴학중인 자<개정 2016.7.29.>
- 재학생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5 (외국인 학생의 경우 2.0) 미만인 자<신설 2016.7.29>
- 기타 기숙사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6.7.29, 2022.6.8.>
- (2003. 12. 26 삭제)
제19조(정규입사)
- 정규입사의 경우 이를 희망하는 학생은 입사자 선발기간 중 기숙사에 입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9>
- 관장은 제출된 입사신청서를 심사한 후 순위에 따라 선발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지한다.<개정 2016.7.29, 2022.6.8.>
- 입사자는 1인실, 2인실로 구분하여 선발한다.<개정 2009.10.13., 2016.7.29>
- 입사자의 선발은 신입생 50%, 재학생 50%의 비율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7.29>
제19조의2(추가입사)
- 기숙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 관장은 학생·인재개발처장에게 보고하고 입사자를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2.6.8>
- 추가입사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6.8>
제20조(우선입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입사할 수 있다.
- 신체장애로 통학이 매우 불편한 자
- 소년·소녀 가정의 가장
- 국민기초생활보자수급자 또는 그 가정의 자녀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가정의 자녀
- 국가유공자의 자녀
- 지방거주자 또는 부모가 해외에 거주중인 자, 단 지방거주자는 경인지역 이외의 지방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 전항에 의한 우선입사는 전 제19조에 의한 정규입사에 한하여 적용한다.[본조 신설 2016.7.29.]
제21조(입사등록)
- 입사자 선발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기숙사비를 납부하고 지정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3., 2016.7.29>
- 전항에 반하는 경우 관장은 입사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10.13., 2016.7.29, 2022.6.8>
제22조(입사기간 등)
- 입사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7.29>
-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 계속하여 기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7.29, 개정 2022.6.8>
- 전조에 의한 입사등록을 마친 후 입사가 승인된 입사자는 보관시킨 개인물품을 인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사할 수 있다. 이때 입사가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보관된 개인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7.29>
제22조 <삭제 2016.7.29>
제23조(퇴사)
- 입사자는 매학기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연 퇴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사기간 만료 전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퇴사예정일 1주일 전까지 기숙사에 퇴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3., 2016.7.29.>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2.6.8>
- 등록금 미납자 또는 기숙사비 미납자
- 학칙 및 기숙사 관련 규정 위반자
- 벌점이 퇴사기준에 달하는 자
- 입사자 수칙을 위반하여 기숙사 내 질서를 어지럽힌 자
- 입사기간 중 전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된 감염성 질환에 걸린 자
-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기숙사 관장이 인정한 자<개정 2022.6.8>
- 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퇴사 대상자는 퇴사 1일 전까지 기숙사에 퇴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관장은 전 제3항에 의한 퇴사원을 접수하면 기숙사 공공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해당자의 퇴사를 승인하고, 이를 학생·인재개발처장에게 보고한 후 신규입사자를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2.6.8>
- 전 제4항에 의하여 퇴사자가 승인되면 입사시 반입한 개인물품은 모두 기숙사 밖으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동의를 얻어 기숙사 관리 창고에 다음 학기 시작전까지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22.6.8>
제24조 <삭제 2016.7.29>
제25조 <삭제 2016.7.29>
제26조(식사)
식사는 각 유니트별로 공동취사장(주방)을 이용하며, 모든 비품의 도난, 파손방지 및 위생관리에 공동책임을 진다.<개정 2016.7.29>
제27조(시설물 관리 및 사용의 제한)
- 건물의 각 유니트별 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입사자 공동책임으로 하며 관장은 이를 감독한다.<개정 2016.7.29, 2022.6.8>
- 공용물이나 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관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7.29, 2022.6.8>
- 인화물질(양초, 성냥, 휘발성유류, 휴대용 가스기기, 폭약, 화염병 등)은 기숙사내에 반입할 수 없다.<개정 2016.7.29>
- 공동이용이 허용된 전열기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제반 경비
제28조(경비부담)
기숙사의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는 경비 이외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입사자가 부담한다.<개정 2016.7.29>
제29조(기숙사비)
- 입사자가 납부할 기숙사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7.29>
- 본 규정 제23조제2항에 의한 강제퇴사의 경우 이미 납부한 기숙사비는 퇴사를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자의 기숙사비에 대하여는 대학교 제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반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숙사 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7.29, 2022.6.8.>
- 중도입사자에 대한 기숙사비의 납부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6.8>
제30조(기숙사비 납부시기)
기숙사비는 매학기 기숙사에서 지정하는 등록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3., 2016.7.29>
제31조(기숙사비의 용도)
기숙사비는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한다.
제32조(예, 결산)
- 관장은 매학기 개시 60일 전에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6.8>
- 관장은 매학기 종료 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6.8>
제33조(재정 및 현금출납)
- 기숙사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입사자가 납부한 기숙사비로 충당한다.<개정 2016.7.29>
- 기숙사의 현금출납업무는 대학교 재무과에서 취급한다.
제34조(감사)
총장은 기숙사운영의 적정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기숙사 운영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 6 장 포상 및 징계
제35조(포상)
모범적인 기숙사생활을 하거나 인명, 재산상의 재해예방 또는 안전사고예방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7.29>
제36조(징계)
- 기숙사내 질서를 유지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6.7.29>
- 외박금지
- 각서제출
- 훈계
- 퇴사처분
-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6.7.29, 2022.6.8>
- 기숙사 규정 및 시행세칙을 위반하는 행위<개정 2016.7.29>
- 남의 금품을 훔치는 행위
- 불순한 목적으로 무단집회를 주도하거나 학교방침에 고의로 반항하는 행위
- 기타 기숙사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37조(벌점)
기숙사 관련 규정위반 등의 경우 입사자에 대하여 소정의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합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숙사 입사를 제한하며 그 기준에 대하여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7.29, 개정 2022.6.8.>
부 칙
- 이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학생기숙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3년 1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16.7.29.>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14.>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8.>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8.>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