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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검사표 분실 |
유니트(UNIT)원 전체에 부과 |
조장이 청소검사표를 작성/부착하지 않은 경우 |
조장에게 부과 |
냉장고 청소(월 1회)를 하지 않은 경우 |
유니트(UNIT)원 전체에 부과 |
기숙사 공동물품(다리미, 빨래건조대 등)을 개인적으로 가져가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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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물 반납일로부터 7일(휴일 제외) 이상 연체한 경우, 카트 이용 후 미반납하는 경우도 해당 |
연체날짜 연장 시 벌점 누계됨 |
소방법을 위반한 경우(복도에 물건 비치, 방화문 열린 상태 고정 등) |
유니트(UNIT)원 전체에 부과 가능 |
방 열쇠(카드키)를 분실한 경우(재발급비 1만원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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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학생카드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연체날짜 연장 시 벌점 누계됨 |
행정에 필요한 서류(퇴사원서, 자가체온측정표 등)를 기한 내 미제출 |
연체날짜 연장 시 벌점 누계됨 |
OT, 화재대피훈련, 호실 점검에 지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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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 조장(가온1관,국제기숙사 해당)이 매주 월요일에 사무실에서 쓰레기봉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조장에게 부과 |
스페어키(가온Ⅰ관) 30분 / 마스터키(가온Ⅱ관, 국제기숙사) 10분 초과하여 반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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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부인 출입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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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입퇴사 시 정해진 시간 내에 입사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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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에 불참한 경우 |
수업 등으로 인한 불참 제외(확인서 제출) |
스페어키(가온Ⅰ관) / 마스터키(가온Ⅱ관, 국제기숙사)를 월 5회 이상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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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호실 점검에 불참할 경우 |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 시 |
청소당번이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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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벌점을 교환한 경우 |
벌점을 교환한 양측에 모두 부과 |
외박신청을 하지 않고 귀사하지 않은 경우(무단외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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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새벽 1시~새벽 5시 사이에 출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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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강/공동생활 관련 지시 및 권고사항에 대한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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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물품을 기숙사가 아닌 곳에 반출할 경우 |
랜선 포함 |
4 |
화재대피훈련에 불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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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용 제한 전기제품 사용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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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외부인을 정해진 기간 외에 무단으로 출입시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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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내에서 음주(주류 반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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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
건물 옥상 역시 금연 구역 |
음주 후 귀사하여 난동을 부리는 등 타 사생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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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 및 세면대에 음식물 및 각종 이물질 버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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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를 틀고 외출하는 등 수해를 일으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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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자리를 변경하는 경우 |
2인실에 해당 |
기숙사 및 직원에 대한 폭언 및 비방/인격 모독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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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
도박, 폭음, 집단소란 행위 등 |
임의로 방(호실)을 바꾸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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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동물사육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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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칙 고의 위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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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일수를 모두 합한 날짜가 16일을 초과할 경우 |
한 학기 기준(방학도 동일) |
다른 학생의 신상을 대용하여 입사한 경우 |
양측 모두 다음 학기 입사 불가 |
사용제한 전기제품(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난로, 에어프라이어, 라면포트 등의 전열기구 및 냉장고)을 소지한 경우 |
가온Ⅰ관은 냉장고(50ℓ이하)사용가능 |
다리미, 쿡탑, 전자레인지 등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워 위험이 초래된 경우(ex.화재경보기 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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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한 경우 |
즉시퇴사/향후입사불가 |
외부인 숙박 시도 및 외부인을 숨기는 경우 |
즉시퇴사/향후입사불가 |
도난 행위 |
즉시퇴사/향후입사불가/방을 임의대로 불시 점검 할 수 있음(부재 시에도 유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