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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는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자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