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필수화 안내
  • 작성자 : 유아교육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필수화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이 일부 개정(2021.02.09.)됨에 따라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 ‘성인지교육’이 필수화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기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사항
  가. 교직인적성검사 2회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2. 개정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사항
  가. 교직인적성검사 2회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다. 성인지 교육이수 4회(유아교육과)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이수가 기준입니다.)
    1) 성인지교육 이수기준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기준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2021. 2월 이전 입학자: 18~20학번 등)

사범대학

4회 이상

2회 이상

(‘21.2.9기준 2학기를 초과․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 자부터 적용)



    2) 성인지교육 인정 기준 : 다음 4가지 항목 포함하여 4차시 이상 구성한 교육이수를 1회로 인정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학교(대학)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③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방법 및 교육내용
      ④ 성인지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과 학생 및 보호자 상담방법
    - 제외대상 : 2021.03.01. 기준 교원양성과정 졸업시까지 잔여 학기가 2학기 이하인 자는 미적용
                   (부, 복수, 연계전공 모두 해당, 전 교사자격종별 해당) (21.8월, 22.2월 졸업 대상자)


공지사항 | 커뮤니티 | 교직학부 2025학년도 성인지 교육 안내

관련 사항은 교직학부 공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및 발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교육은 연 1회 시행이 원칙이므로, 이수가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
 * 2025학년도부터 성인지 교육을 연 2회 이수할 경우,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교육은 교내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며, 인권센터의 안내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수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은 총 2회이며, 유아교육과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총 4회 이수해야 합니다.
 * 성인지 교육은 외부 기관 교육으로 대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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