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
  • 작성자 : 식품영양학전공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과입니다.

2023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동법 시행령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 이하일 경우 부진대학으로 선정됩니다. (부진기관 기준: 대학 재학생 이수율 50% 미만)

이에 학생상담센터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e-class 사이버 교육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대학교의 재학생은 연 1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함

 

2. 관련 근거법

   가.「지능정보화기본법」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나.「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3. 목적

- 지능정보사회 ICT 환경의 ‘위험 최소화, 기회 최대화’ 를 목적으로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 기회 확산

- 재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4. 상세

가. 교육내용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나. 교육기간 : 2023. 3. 8.(수) ~ 2023. 12. 31.(일)

다. 교육자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스마트쉼 센터 대학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콘텐츠

라. 교육시간 : 3시수

마. 교육대상 : 2022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미이수자 학부 소속 재학생

바. 교육방법 : 사이버 교육
딜라이트 (https://delight.duksung.ac.kr/ko/program/all/view/892/deion)에서 신청 후 E-Class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좌(https://lms.duksung.ac.kr/course/view.php?id=9448) 에 접속하여 수강
 

※ 문의: 학생상담센터 02-901-8056 / counsel@duk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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