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과입니다.
2023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동법 시행령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 이하일 경우 부진대학으로 선정됩니다. (부진기관 기준: 대학 재학생 이수율 50% 미만)
이에 학생상담센터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e-class 사이버 교육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대학교의 재학생은 연 1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함
2. 관련 근거법
가.「지능정보화기본법」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나.「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3. 목적
- 지능정보사회 ICT 환경의 ‘위험 최소화, 기회 최대화’ 를 목적으로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 기회 확산
- 재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4. 상세
가. 교육내용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나. 교육기간 : 2023. 3. 8.(수) ~ 2023. 12. 31.(일)
다. 교육자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스마트쉼 센터 대학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콘텐츠
라. 교육시간 : 3시수
마. 교육대상 : 2022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미이수자 학부 소속 재학생
바. 교육방법 : 사이버 교육
딜라이트 (https://delight.duksung.ac.kr/ko/program/all/view/892/deion)에서 신청 후 E-Class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좌(https://lms.duksung.ac.kr/course/view.php?id=9448) 에 접속하여 수강
※ 문의: 학생상담센터 02-901-8056 / counsel@duks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