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사정결과 확인 및 졸업예정자 계속수학/학위유예 신청 안내
  • 작성자 : 일어일문학전공

졸업사정결과 확인 및 졸업예정자 계속수학/학위유예 신청 안내



8학기 이상 재학생은 아래의 안내글을 참고하여, 원하는 학생에 한해 덕성포털에서 계속수학 또는 학위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6. 1. 21.() 15:00 ~ 1. 28.() 23:59

* 신청방법 : 덕성포털 학생서비스 졸업 계속수학/학위유예 신청
 

[STEP 1] 졸업사정 상세 결과 확인

1. 덕성포털 계속수학·학위유예신청메뉴에서 졸업사정 상세 결과 및 졸업사정 합격 여부 확인

2. 개인별 상세 졸업사정자료 배부

- 배부일시 및 확인기간 : 2026. 1. 22.() ~ 1. 23.()

- 배부방법 : 본인 소속 전공(학과)에서 이메일 수령 또는 사무실 방문
사정내역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간 내 교무처 문의(8045, 8046)

[STEP 2] 계속수학/학위유예 신청

 

졸업사정합격여부

내용

Y(최종졸업합격)

- 졸업사정합격여부가 ‘Y(최종졸업합격)’일 경우, 자동 졸업처리

- , 졸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속수학또는 학위유예신청 가능

(졸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수학/학위유예를 신청할 필요 없음)

Y(최종수료합격)

- 졸업사정합격여부가 ‘Y(최종수료합격)’일 경우, 자동 수료처리

- , 수료를 원하지 않고 계속수학이 필요한 경우 계속수학신청 가능

(수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수학을 신청할 필요 없음)

N(불합격)

졸업 신청이 불가하며 자동 계속수학처리

 

(참고) 관련 개념

 

* 졸업 : 졸업이수학점과 전공(학과)별 졸업요건(논문 등)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 확정

* 학위유예 : 졸업이수학점과 전공(학과)별 졸업요건을 모두 총족하였으나, 졸업을 연기

* 수료 : 졸업이수학점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전공(학과)별 졸업요건은 미충족한 상태로,

수료 확정시 학적 변동 불가(추가 학점 이수, 휴학 등)

* 계속수학 : 다음학기 수강신청 후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 계속 수학

 

[STEP 3] 최종 졸업 사정 결과 확인

 

구분

내용

졸업

- 2026. 2. 25.() 오전 11시 학위수여식 당일 졸업증명서 발급가능

[졸업생 신분]

학위유예

- 2026. 2. 25.자로 학위유예(졸업 연기 상태) 처리됨

- 유예생은 수강신청 및 휴학 등의 학적변동 일체 불가

- 유예생은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발급 가능 [유예생 신분]

수료

- 2026. 2. 25.자로 수료(전공/학과별 졸업요건 미이수 상태) 처리됨

- 수료생은 수강신청 및 휴학 등의 학적변동 일체 불가

- 수료생은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발급가능 [수료생 신분]

계속수학

  1. 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후 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재학생 신분]
 

 

[졸업제도 FAQ]

Q1. 졸업제도란 무엇인가요?

졸업학점과 전공(학과)별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시 졸업합격’,

졸업학점은 충족했으나 전공(학과)별 졸업요건 미충족시 수료합격’,

졸업학점 미충족시 다음 학기 계속수학으로 처리됩니다.

졸업 합격생은 본인 의사에 따라 졸업이 아닌 학위유예 또는 계속수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료 합격생은 본인 의사에 따라 수료가 아닌 계속수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학위유예(유예생)는 무엇인가요?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전공(학과)별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학위수여)이 가능하나 이를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을 학사학위취득유예생(유예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유예생은 졸업 요건을 모두 이수 완료하였으므로 다음 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의무가 없으며, 휴학 등의 학적변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후 졸업을 원하는 학기의 졸업 신청기간에 졸업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위유예생도 재학연한(12학기, 약대 18학기)내 졸업해야 합니다.

 

 

Q3. 과정수료(수료생)는 무엇인가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전공(학과)별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졸업 이수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수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료생은 학점 이수 단계를 완료하였으므로 다음 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의무가 없으며, 휴학 등의 학적변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남은 재학연한(12학기, 약대 18학기) 내에 전공(학과)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해야 합니다.


Q4. 수료생·유예생과 재학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학생이란 등록금을 납부하고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 즉, 현재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료생·유예생은 학점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재학생과 달리 수강 및 등록의무가 없고, 수강신청 및 휴학 등 일체의 학적변동이 불가합니다.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는 마지막 학기만 발급 가능)의 발급이 가능하고, 수료생·유예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외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료생·유예생은 도서관, 라온센터 등 학내에서 제공하는 시설물 및 행정서비스를 휴학생에 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학일자리본부에서 교내장학금으로 운영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수료생·유예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유의사항 참조]

Q5. 수료·유예상태는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나요?

수료생·유예생은 본인의 재학연한(12학기, 약대 18학기) 내에서 수료·유예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잔여 재학연한 내에 졸업요건을 갖춰 졸업해야 합니다.(수료·유예생은 졸업을 원하는 학기 중 덕성포털에서 직접 졸업신청을 해야하며, 재학연한내에 졸업을 하지 않을 경우 재학연한만료 제적 처리가 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재학연한이란 입학 후 본교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하고 이 기간에 휴학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생은 재학연한(12학기, 약대 18학기)에서 4년제 대학의 수업연한(8학기, 약대 12학기)를 제외한 잔여 학기 내에 졸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학기 학생의 잔여 재학연한은 4학기이고, 9학기 학생의 잔여 재학연한은 3학기입니다.
재학연한 내에 졸업하지 않는 경우 [덕성여자대학교학칙 제 36조 제6]에 의거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처리되므로 반드시 잔여 학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하여 한 학기 이상 재학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졸업제도 문의] 02-901-8045, 8046 (교무과 학적)



교 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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