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교육조교 휴무 안내
  • 작성자 : 일어일문학전공
[노동절 교육조교 휴무 안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절 휴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전공(부서)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일 : 2026. 5. 1.(금) 노동절
2. 대상자 : 교육조교
3. 내  용 : 관계법령에서 정한 해당 법정휴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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