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공] 2025년 법원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안내
안녕하세요, 법학전공입니다.
2025년 법원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법원에서 근무를 희망하시거나 법원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급 법원행정고등고시]
※ 2025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주요사항
1. 헌법 과목 절대평가로 변경
- 60점 미만 득점 불합격
- 1차 합격선 결정 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2. 민법, 형법 과목 폐지 →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 공직적격성평가(PSAT)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3.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
4. 2차 시험 과목의 배점비율 변경
- 행정법 :
10%
- 민법(친족·상속법 포함) :
30%
- 민사소송법 : 20%
- 형법 : 20%
- 형사소송법 : 20%
5. 2차 시험과목 순서 및 시간 변경
- 제1교시 : 민사소송법 2시간
- 제2교시 :
행정법 1시간
- 제3교시 :
민법 3시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25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주요사항
2025년도부터
9급 법원사무직렬은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선발하는 방식인
지역 구분 모집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단위 선발과 지역구분모집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법원사무직 |
전국 단위 모집 |
전국 단위 모집 + 지역 구분 모집 |
등기사무직 |
전국 단위 모집 |
|
1. 전국 단위 모집
- 수도권 지역
- 법원사무 이외 직렬(등기, 전산, 사서)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2. 지역 구분 모집 [법원사무직렬에 한함]
- 춘천, 대전, 대구, 부산,광주, 제주 지방법원 관내
- 거주지 제한 없음 : 근무 예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 요건 두지 않음
- 전보 제한:지역구분모집으로 선발된 자는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전보 없음
- 각 지역의 법원에서는 지역 구분모집 인원들을 먼저 우선적인 순서로 배치 한 후, 인원이 부족하면 전국 단위 선발을 통해 보충하는 방식으로 선발 진행 예정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 : https://exam.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