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공] 2025년 법원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안내
  • 작성자 : 법학전공
안녕하세요, 법학전공입니다.

2025년 법원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법원에서 근무를 희망하시거나 법원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급 법원행정고등고시]
※ 2025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주요사항


1. 헌법 과목 절대평가로 변경
   - 60점 미만 득점 불합격
   - 1차 합격선 결정 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2. 민법, 형법 과목 폐지 →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 공직적격성평가(PSAT)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3.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

4. 2차 시험 과목의 배점비율 변경
  - 행정법 : 10%
  - 민법(친족·상속법 포함) : 30%
  - 민사소송법 : 20%
  - 형법 : 20%
  - 형사소송법 : 20%

5. 2차 시험과목 순서 및 시간 변경
 - 제1교시 : 민사소송법 2시간
 - 제2교시 : 행정법 1시간
 - 제3교시 : 민법 3시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25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주요사항


2025년도부터 9급 법원사무직렬은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선발하는 방식인 지역 구분 모집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단위 선발과 지역구분모집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구분 기존 변경
법원사무직 전국 단위 모집 전국 단위 모집 + 지역 구분 모집
등기사무직 전국 단위 모집  

1. 전국 단위 모집
- 수도권 지역
- 법원사무 이외 직렬(등기, 전산, 사서)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2. 지역 구분 모집 [법원사무직렬에 한함]
- 춘천, 대전, 대구, 부산,광주, 제주 지방법원 관내
- 거주지 제한 없음 : 근무 예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 요건 두지 않음
- 전보 제한:지역구분모집으로 선발된 자는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전보 없음
- 각 지역의 법원에서는 지역 구분모집 인원들을 먼저 우선적인 순서로 배치 한 후, 인원이 부족하면 전국 단위 선발을 통해 보충하는 방식으로 선발 진행 예정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 :  https://exam.scourt.go.kr


법원공무원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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