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이수 (필수)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동법 시행령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 이하일 경우 부진대학으로 선정됩니다.
이에 학생상담센터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e-class 사이버 교육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대학교의 재학생은 연 1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함
2. 관련 근거법
가.「지능정보화기본법」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나.「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3. 목적
- 지능정보사회 ICT 환경의 ‘위험 최소화, 기회 최대화’ 를 목적으로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 기회 확산
- 재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4. 상세
가. 교육내용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나. 교육기간 : 2024. 3. 11.(월) ~ 2024. 12. 31.(화)
다. 교육자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스마트쉼 센터 대학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콘텐츠
라. 교육시간 : 3시수
마. 교육대상 : 2024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미이수자
학부 소속 재학생
바. 교육방법 : 사이버 교육
딜라이트 (https://delight.duksung.ac.kr/ko/program/3/view/1274)
에서 신청 후 E-Class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좌
(https://lms.duksung.ac.kr/course/view.php?id=12139) 에 접속하여 수강
사. 협조요청 : 학과 재학생들에게 해당 딜라이트 및 E-Class 주소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것을 공지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학생상담센터 02-901-8056 / counsel@duksung.ac.kr
첨부. 1. 덕성여자대학교 e-Class 학습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