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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전공은 국제화 및 다문화 시대에 맞춰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이끄는 전문가로서의 한국어교원 및 한국어교육 연구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이다. 인문학적 소양과 타문화 및 다문화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교육 방법을 학습하는 한편, 실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교수능력과 다양한 교육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창의력을 기르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전공교육과정에서 영영별 필수 이수학점을 지켜 총 45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받아 교육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여 세계 각지에서 요청되는 한국어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첫째,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둘째,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새로운 교육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
셋째, 국내‧외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한국어 교수자로서의 전문적 자질
※ 예외적용사항 : 제1전공(국어국문학전공) + 제2전공(한국어교육전공)일 경우, 아래의 대상에 한정하여 6학점을 중복인정함
※ 교과목 명 옆에 ( )안 교과목은 국어국문학전공 합반 교과목명임
※ 합반 교과목은 유사교과목(A과목과 B과목의 커리큘럼이 유사하여 둘 중 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은 한국어교육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함
전공교육과정에서 영영별 필수 이수학점을 지켜 총 4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의 학교, 관련 기관에서 외국인을 가르치는 교원으로 진출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해 국제 전문 인재로서 자질을 갖추어 대학의 교수나 연구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통번역, 관광, 미디어, 행정, 외교무역, 문화콘텐츠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다.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기준 확인: https://kteacher.korean.go.kr/guide/scr/strdAfter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 발급)’과는 별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