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4-01-19 16:41
한국어교육전공 Korean Language Education

한국어교육전공은 국제화 및 다문화 시대에 맞춰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이끄는 전문가로서의 한국어교원 및 한국어교육 연구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이다. 인문학적 소양과 타문화 및 다문화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교육 방법을 학습하는 한편, 실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교수능력과 다양한 교육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창의력을 기르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전공교육과정에서 영영별 필수 이수학점을 지켜 총 45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받아 교육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교육목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여 세계 각지에서 요청되는 한국어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첫째,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둘째,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새로운 교육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

셋째, 국내‧외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한국어 교수자로서의 전문적 자질

인재상
  •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
  •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활용하여 인문학적 창의력을 발휘하는 지식인
  •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교육문화콘텐츠를 생산하여 세계적 협업을 실천하는 능동적 시민
전공선택
  • 전공선택 : 융합전공으로 제2전공만 신청 가능
  • 선택대상 : 모든재학생 (2020학번부터)
전공 졸업요건
  • 졸업논문 제출
  •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학점 취득
전공 졸업학점
  • 한국어교육전공 전공교과목 36학점 이상 이수
    (단,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영영별 필수 이수학점을 지켜 총 4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예외적용사항 : 제1전공(국어국문학전공) + 제2전공(한국어교육전공)일 경우, 아래의 대상에 한정하여 6학점을 중복인정함

  • 적용대상 : 한국어교육전공으로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교육/국어국문학] 합반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국어국문학전공에 6학점을 중복인정함
  • 즉, 국어국문학전공 30학점, 한국어교육전공 45학점 이수 한 경우 전공 졸업 기준 충족
한국어교육자격2급 취득을 위한 영역별 교과목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영역 필수이수학점 교과목 목록
1영역 한국어학 6학점 한국어어휘론(국어어휘론)
한국어음운론(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국어문법론)
한국어어문규범(국어정서법)
한국어사(국어사)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6학점 사회언어학(지역방언과사회방언)
언어학개론(국어학개론)
외국어습득론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표현교육법
한국어이해교육법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언어문화교육론
한국어교수법
한국어교재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4영역 한국 문화 6학점 한국문학개론(국문학개론)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의이해(현대문학의이해)
한국의현대문화(현대문화비평론)
5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 한국어교육실습
45학점

※ 교과목 명 옆에 ( )안 교과목은 국어국문학전공 합반 교과목명임

※ 합반 교과목은 유사교과목(A과목과 B과목의 커리큘럼이 유사하여 둘 중 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은 한국어교육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함

졸업후진로

전공교육과정에서 영영별 필수 이수학점을 지켜 총 4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의 학교, 관련 기관에서 외국인을 가르치는 교원으로 진출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해 국제 전문 인재로서 자질을 갖추어 대학의 교수나 연구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통번역, 관광, 미디어, 행정, 외교무역, 문화콘텐츠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다.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기준 확인: https://kteacher.korean.go.kr/guide/scr/strdAfter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 발급)’과는 별개임

  • 교육 및 연구
    각국 한국어교육 정책/실무자, 세종학당 교원, 각 대학/초중등 한국어 교강사, 한국어문학연구자, 한국문학 연구자, 비교문화학 연구자, 이중언어 연구자, 한국어 교재 개발자, 이중언어 사전 편찬자
  • 국제관계
    각국 한국 공관 직원, 각국 한국문화원 실무자, 각국 정부기관의 국제관계공무원, 다국적 기업인, 한국 기업 현지 직원, KOICA/KOTRA 현지 직원, 무역상사 주재원 등
  • 문화콘텐츠 및 통·번역
    한국문화/국제교류 프로그램 기획자, 한국문화콘텐츠 개발자, 한국관련 국제전문 기자, 한국문화 전문 안내자,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활동가, 한국문학 번역가, 동시통역사, 영화/드라마 번역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