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시행 협조 요청(미이수자 대상)
  • 작성자 : 철학전공

안녕하세요, 철학전공입니다

인권센터에서는 위 호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임)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직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기간 내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이수율 현황: 11.97%

 

1. 주요내용
 

 가. 시행기간 : 23년 5월 15일(월)~12월 31일(일)
 

 나. 시행 근거

  1)「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다. 상세

  1) 교육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2) 수강방법: LMS(e-class)접속(https://lms.duksung.ac.kr/) -> [재학생]2023 덕성여자대학교 폭력예방교육

  ※게시된 동영상 시청 후 형성평가도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문의: 인권센터 02-901-8855/8854, humanrights@duksung.ac.kr

 

붙임 1. (최종)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1부.

       2. 폭력예방교육 수강 메뉴얼 1부

       3. Guidance for taking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1부.  끝.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으니 내용 또는 첨부파일에 개인정보 입력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