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학전공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2026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신청 안내
수정사항 : 유고결석계의 학과장/지도교수 서명 필수(아래의 '유고결석계 작성 방법' 확인)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관련 유고결석(코로나 확진 및 백신공결)은 2025학년도부터 미시행
유고결석 불가 : 코로나 확진/백신, 독감, 감기 몸살, 아토피, 통원 치료, 가족 여행 등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이틀 이상의 입원을 할 경우만 유고결석 가능
3_4_13 출석점검및결석조치기준
o 신청절차
덕성포털 통합정보시스템 → 수강 → 유고결석신청(학생) → 결석사유 선택 → 기간 선택 →
수강내역에서 결석 할 수업을 선택(이러닝 선택 불가)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결석계 출력 후 작성 → 본인,보호자 서명 → 학과장/지도교수 서명 받아 스캔
→ 첨부파일란에 다른 필수 서류들과 함께 업로드.
o 신청 기한 유고결석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
(기한 이후에는 신청 불가하여 예외적 인정 문의 및 요청 받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안정화로 관련 유고결석(코로나 확진 및 백신공결)이 2025학년도부터 미시행됨에 따라 학과장/지도교수 서명 또한 정상화됨
o 유고결석계 작성 방법
(1) 신청 내역 확인 후 유고결석계 출력
(2) 신청 날짜 작성
(3) 본인 및 보호자 서명
(4) 1학년-지도교수님/2~4학년-학과장님 서명 : 각 전공 사무실에 문의
전공사무실 연락처.pdf - Google Drive
(5) 스캔하여 유고결석신청 포털 '첨부파일'에 증빙 서류와 함께 첨부
(6) '신청내역'의 '상태'에서 승인/반려 확인
(7) '승인' 이후 협조문 출력하여 해당 수업 교수님께 제출
o 유고결석 종류 및 제출서류
※ 유고결석신청서 및 제출서류 모두 포털 신청시 첨부.
※ 유고결석 승인 시 협조문 출력가능 - 협조문을 출력하여 해당 수업 교수님께 제출
※ 제출 서류 누락,미제출 등 승인 불가하며 개별연락 하지 않습니다.
1. 본인의 질병 혹은 사고인 경우
- 이틀 이상의 입원을 할 경우만 사용 가능(입원 기간만큼 사용 가능)
제출서류(방문제출X)
(1)유고결석계 (반드시 본인과 보호자 수기 서명 필요)
(2)입퇴원확인서 (병원에서 발급가능, 입원기간과 병명이 기록되어야 함)
- 입퇴원확인서에 병명이 기록되지 않을 경우, 진료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진단서X, 진료확인서O)
- 입원이 아닌 진료의 경우 유고결석 사용 불가 (생리통은 전자출결의 보건결석으로 신청)
- 3주 이상 결석하게 될 경우 중도 휴학 권고
2.조부모/외조부모/부모/형제자매/부모의 형제자매상
- 부모상: 사망일로부터 5일 사용 가능 (사망일 포함 5일, 사망일이 주말이어도 주말 포함 5일)
- 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상: 사망일로부터 3일 사용 가능 (사망일 포함 3일, 사망일이 주말이어도 주말 포함 3일)
- 부모의 형제자매상: 사망일 당일 사용 가능 (사망일 당일만)
※ 부득이하게 지정된 결석일보다 더 오래 결석해야 될 경우 사유서를 간단히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방문 제출X)
(1)유고결석계(반드시 본인과 보호자 수기 서명 필요)
(2)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고인과 본인 이름이 같은 페이지에 나와야 합니다.
조부모님의 경우, 부모님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보이지 않도록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3)사망진단서
3. 교육실습
- 교직학부 메일(teached@duksung.ac.kr)로 문의
- 유고결석 신청불가
o 유의사항
※ 모든 종류의 유고결석은 반드시 모든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될 시 승인 불가합니다.
(어떤 사유든 반드시 "유고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러닝 교과목은 유고결석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유고 결석 신청일에 신청할 과목을 모두 선택하여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2건으로 분리하여 신청 불가)
※ 15-16주차는 강좌별 학기마감 및 기말고사가 진행되므로, 유고결석 및 보건결석 신청은
14주차 마지막날[2026.6.8.(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후 절대 불가)
※ 유고결석 신청은 유고결석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주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신청 불가)
※ 보건결석은 유고결석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 승인/반려에 대해 개별연락 하지 않습니다.
※ 학생서비스센터(02-901-8622, service@duks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