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부문: 인권센터 계약직원
2. 채용 인원: 1명
3. 지원 자격
가. 심리학사(석사), 법학사(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나.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취업보호대상자/장애인은 관계법에 따라 우대
4. 담당 업무
가. 인권센터 일반 행정업무
나. 인권센터 고충상담원 업무
다. 각종 교육사업 준비 지원 등
5. 계약 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 근무 성적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6. 유의 사항
가. 처우는 내규에 따름
나.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전형 방법
가. 1차 전형: 서류전형
※ 서류 전형 합격자는 개별 연락
나. 2차 전형: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 2025년 10월 중 예정
8. 지원 서류 접수
가. 접수 기간: 2025. 10. 1. 수. ~ 2025. 10. 9. 목.
나. 접수 방법: 이메일(humanrights@duksung.ac.kr)
※ 메일 제목: 덕성여대 인권센터 지원자_OOO
9. 제출 서류
가. 입사지원서(사진 첨부) 및 자기소개서
나. 졸업증명서 원본(대학/대학원)
다. 성적증명서 원본(대학/대학원)
라.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
마.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해당자)
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복지카드 사본(해당자0
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대만, 동법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채용홈페이지로 제출된 서류나, 응시자가 덕성여자대학교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의 방법)에 따라 ,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일반우편은 접수 불가)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3)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주 동안 보관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 관련 문의: 인권센터(humanrights@duksung.ac.kr)
붙임 덕성여자대학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