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졸업요건 제출시 어학성적(TOEIC) 유효기간 적용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국제통상학전공입니다.
최근 어학성적(TOEIC) 유효기간 연장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무원 시험 및 공공기관 채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아직 의무사항은 아니나, 사회 전반적으로 기준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지원자 본인이 각 기업의 기준에 맞춰 유효기간을 관리하므로, 학과에서는 이를 졸업요건으로 엄격히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TOEIC의 유효기간 2년은 ETS(토익위원회)의 자체 규정일 뿐, 졸업요건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학과에서는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대상자 이후부터 졸업요건 제출용 TOEIC 성적에 대해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토익 성적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