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시행
  • 작성자 : 일어일문학전공
안녕하세요.
일어일문학전공입니다.

인권센터에서 2026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가. 기간: 2026년 5월 1일(금)~12월 19일(토)


 나. 시행 근거

  1)「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다. 상세

  1) 교육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2) 수강방법: LMS(e-class)접속-> 2026년 폭력예방교육(재학생)

      ※게시된 동영상 시청 후 형성평가도 반드시 참여해야 교육 이수 인정
  3) 학부생의 경우 교육 이수 후 딜라이트에서 교육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하면,
      교육 종료(12. 20.) 후 비교과 마일리지 1점, 전공선택활동점수 10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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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인권센터 02-901-8854, humanrights@duk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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