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울산시설공단 신규직원 채용 공고(거주지제한X,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필요)
  • 작성자 : 문헌정보학전공
울산시설공단 신규직원 채용 공고
(기록물·기계·통신·조경·영선)
‘미래가치를 더 높이는 시민의 공기업’ 울산시설공단과 함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도전적이고 역량있는 인재를 직무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 11. 10.
울산시설공단이사장
https://uic.or.kr/uimc/notify/noti06/selectEmploymentArticle.do#LINK
 

아래 내용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 바랍니다. 
 

 

1

 

모집분야별 직무내용

 

직종

직군

직렬

직급

인원

직무내용(담당업무)

 

 

 

9

 

일반직

행정

기록물

7

1

기록물관리업무 전반 (기록물 전담부서 배치 시)

일반행정(기획, 총무 등 공단 운영전반)

기술

기계

7

5

기계분야 시설관리업무 전반

(냉동공조·소방기계설비 관리·공사, 유지보수, 법적점검 등)

통신

7

1

통신분야 시설관리업무 전반

(통신/방송설비 관리·공사, 서버·네트워크 관리, 보안업무 등)

업무직

업무

조경

-

1

조경수목, 녹지, 잔디, 초화류 등 관리 및 기계장비 운영·관리 등 조경분야 유지업무 전반

영선

-

1

건축·시설물 내외부 보수(수리) 및 유지·관리업무 전반

 


 

5

 

모집일정

 

연번

주요내용

모집일정

비고

1

· 응시원서 접수

· 2025.11.13.()~11.20.()

· 8일간

2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실시 공고

· 2025.11.24.()

· 공단 홈페이지

3

· 필기시험

· 2025.11.29.() 10:00 ~

· 장소 추후 공고

4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인성검사 안내) 및 면접(체력)시험 실시 공고

· 2025.12.2.()

· 공단 홈페이지

5

· 인성검사

· 2025.12.3.() 09:00~18:00

 

6

·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 2025.12.5.() 10:00~

· 일정(장소) 추후 공고

7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5.12.8.()

· 공단 홈페이지

8

· 응시증빙서류 징구(결격 조회 등)

· 2025.12.9.()~12.10.()

 

9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12.19.()

· 공단 홈페이지

10

· 임용예정일

· 2026.1.5.()

 

 

6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공통사항

구분

주요내용

비고

응시연령

(공통) 18세 이상(2008.1.5. 이전 출생자)이며, 공단 정년(60)에 해당되지 않는 자(적용기준일 : 임용 예정일)

 

주소지

(최종학력

소재지)

지역제한 : 아래 요건(또는 )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채용공고일 전일(2025.11.9.)부터 최종 합격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자로, 이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울산광역시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자

, 행정(기록물) 및 기술(기계)은 지역제한 해당없음

 

일반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

결격사유

공단인사규정 제14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분야별 별도자격

 

직종

직군

직렬(직급)

자격기준

일반직

행정

기록물

(7)

(필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자격증을 발급하여 공고일 전일 현재 소지중인 자(발급일이 공고일 이전 인정)

기술

기계

(7)

(필수) 다음 중 하나 이상 자격에 해당되는 자

- 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배관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 대기환경기사, 가스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통신

(7)

(필수) 다음 중 하나 이상 자격에 해당되는 자

- 정보통신기술사,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업무직

업무

조경

(필수) 다음 중 하나 이상 자격에 해당되는 자

- 조경기술사, 농화학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종자기술사, 산림기술사, 산림기능장, 조경기사, 시설원예기사, 유기농업기사, 종자기사, 화훼장식기사, 산림기사, 식물보호기사, 임업종묘기사, 조경산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조경기능사,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종자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산림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영선

(필수) 다음 중 하나 이상 자격에 해당되는 자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방수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미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조적기능사, 타일기능사

유의

사항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함.

자격증(취업지원대상자 등)의 경우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해야함(취득(등록)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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