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시행 협조 요청
  • 작성자 : 수학전공

인권센터에서는 2024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주요내용>

 가. 기간: 2024년 5월 2일(목)~12월 20일(금)

 나. 시행 근거

  1)「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다. 상세

1) 교육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2) 수강방법: LMS(e-class)접속-> [인권센터]2024 폭력예방교육(재학생)

      ※게시된 동영상 시청 후 형성평가도 반드시 참여해야 교육 이수됨.

 3) 학부생의 경우 교육 이수 후 딜라이트에서 교육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하면, 교육 종료(12. 20.) 후 비교과 마일리지 1점, 전공선택활동점수 10점 지급.

 

※ 문의: 인권센터 02-901-8855/8854, humanrights@duksung.ac.kr

 

붙임 1.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최종) 1부

     2. 폭력예방교육 수강 메뉴얼 1부

     3. Guidance for taking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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